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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학생회 회칙

부칙

  • 제29조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0조 본 회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31조 본 회칙의 개정은 학생회 임원단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성한다.
     

    제32조 제17, 18조의 부서는 원우회원수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 회장의 선출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임원 및 회장단으로 선임된 자 중에서 소정의 회비를 선임 후 1개월 내에 납부치 않는 자는 선임된 자격이 자동 해제 되며 임원 으로써의 의결권을 박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