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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학생회 회칙

제6장 징계

  • 제27조 (재일)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총회의 결의로 경고,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28조 (복권) 징계받은 회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복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