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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학생회 회칙

제4장 임원

  • 제18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고문 : 본 원 원장(당연직)

               3. 사무총장 : 1명

               4. 부회장 : 전공별 1명(전공별 과대표)

               5. 수석감사 : 1명

               6. 각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제19조 (기능 및 업무) 본 회 임원의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의무를 총괄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우선순위는 사무총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3. 본 원 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4. 재정기획위원장 은 재정기획안을 검토하고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 한다.

              5. 홍보위원장은 대학원과 원우 활동, 대외 섭외 홍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학술위원장은 학술 연구 활동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협력위원장은 전공 간, 대학원 간의 협력활동을 관장한다.

              8. 문화위원장은 회원의 학업에 필요한 공용 사물을 관장한다.

              9. 복지위원장은 회원은 복지 증진을 위한 기획과 실행 업무를 관장한다.


    제20조 (임원 선출) 본 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선거관리

                 가. 선거와 관련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한다.

             2.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선출 임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무총장 1인, 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 임원진 중 1인을 선정, 총 3인으로 구성한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이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2인 중 1인을 선임한다.

             3.총학생회 회장 선거

                 가. 총학생회 회장은 선거인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4.총학생회 회장 후보 자격

                 가. 본 대학원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선거가 치뤄지는 학기에 원우회비를 납부하고, 해당 학기에 본 대학원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한 자만이 총학생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

             5.선거인단 및 투표권

                 가. 선거가 치뤄지는 학기의 임원회에 속한 각 전공대표 1표, 각 전공부대표 1표로 총 10표를 구성한다.

                 나. 직전 학기 각 전공대표 · 부대표 중에서 각각 1표씩 총 5표를 추가하여, 총 15표를 행사한다.

             6.총학생회장 당선인의 결정

                 가. 등록된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 제 20조 5항에 따른 선거인단과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부터의 비밀 투표를 실시하며,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나. 등록된 후보가 단독인 경우, 임원회 중 3분의 2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찬성, 반대 비밀 투표를 진행하며, 찬성이 과반수를 넘으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 후보자 지원이 없을 경우, 선거 관리 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며, 추후 후보자 지원 발생 시 제 20조 5항, 6항과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7.기타 임원 임명

                 가. 사무총장과 각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나. 명예회장은 전직 회장으로서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다.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라.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2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