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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학생회 회칙

제4장 임원

  • 제18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고문 : 본 원 원장(당연직)

               3. 사무총장 : 1명

               4. 부회장 : 전공별 1명(전공별 과대표)

               5. 수석감사 : 1명

               6. 각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제19조 (기능 및 업무) 본 회 임원의 기능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의무를 총괄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우선순위는 사무총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3. 본 원 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4. 재정기획위원장 은 재정기획안을 검토하고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 한다.

              5. 홍보위원장은 대학원과 원우 활동, 대외 섭외 홍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학술위원장은 학술 연구 활동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협력위원장은 전공 간, 대학원 간의 협력활동을 관장한다.

              8. 문화위원장은 회원의 학업에 필요한 공용 사물을 관장한다.

              9. 복지위원장은 회원은 복지 증진을 위한 기획과 실행 업무를 관장한다.


    제20조 (임원 선출) 본 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사무총장과 각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명예회장은 전직 회장으로서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3.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4.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2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