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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학생회 회칙

제5장 재정

  • 제22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1. 일반회비 : 회원의 회비

               2. 특별회비 : 회원의 특별회비

               3. 찬조 및 보조금 : 본원의 보조비, 유지 및 독지가의 찬조비
     

    제23조 (일반회비) 일반 회비는 학생회 임원단이 금액과 납부 시기를 정하며 원내 회원으로부터 거출 한다.
     

    제24조 (특별회비) 특별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원내 회원으로부터 거출 한다.
     

    제25조 (찬조보조금) 찬조 및 보조금은 본원의 지원금과 회원 및 유지로부터 희사 받을 수 있다.
     

    제26조 (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한 학기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회계처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