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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학생회 회칙

제3장 조직

  • 제8조 (기관) 본 회에 의결기관으로 학생임원회를 두며 집행기간으로 회장단을 둔다.
     

    제9조 (회의) 본 회의 회의체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발대식, 개강 및 종강 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학생임원회는 각 전공별  과대표 및 부과대표로 구성한다.

               3. 회장단은 회장,사무총장,수석감사로 구성한다.


    제10조 (의결사항) 본 회의 의결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나. 본 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의결

              2. 학생회

                  가. 임원(회장, 사무총장)의 선거

                  나. 회칙의 개정 인준

                  다.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인준

                  라. 사업계획의 심의

                  마. 그 밖의 중요 사항의 결정


    제11조 (회의소집) 본 회의 각 회의체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학기초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학 인원 1/5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학생회의 결의가 있으면 회장이 소집한다.

               3. 학생회는 매 학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5. 임원 회의는 회장의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 및 의결) 본 회의 각 회의체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원우 회원의 1/12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원우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생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회는 임원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각 전공 학기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다만, 보선 이상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구성)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의 결의 사항 집행

              2.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의 작성

              3. 사업보고서와 결산서의 작성

              4. 회칙 개정안의 제출

              5. 학생회에 부양할 의안의 작성

              6. 그 밖의 본 회의 제반 업무 집행
     

    제17조 (부서) 본 회는 전조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재정기획 위원장

              2. 학술 위원장

              3. 협력 위원장

              4. 문화 위원장

              5. 복지 위원장

              6. 홍보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