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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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동문회의 명칭)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들의 모임을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회(이하"이 회"라 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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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동문회의 목적)
이 회는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세대학교(이하 "모교"라 함)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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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생활환경대학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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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 3. 회원 정보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 4. 재학생 원우회 지원사업
-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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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동창회칙등의 제정과 개정)
- 1.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회 회칙(이하 "이 회칙"이라 함)은 이 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 2. 전항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제안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은 이 회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위원회가 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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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동문회의 명칭)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들의 모임을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총동문회(이하"이 회"라 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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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동문회의 목적)
이 회는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세대학교(이하 "모교"라 함)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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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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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 3. 연세생활원 인재상 선발 및 시상에 관한사업
- 4. 회원 정보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 5. 동문명부를 제작하여 서로 돕는 동문회를 지향하는 사업.
- 6. 재학생 원우회 지원사업
- 7.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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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총동문회회칙의 제정과 개정)
- 1.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총동문회 회칙(이하 "이 회칙"이라 함)은 이 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 2. 전항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제안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은 이 회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위원회가 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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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
제2장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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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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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모교 생활환경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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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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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모교 또는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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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2.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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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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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모교 생활환경대학원을 졸업한 자와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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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생활환경대학원에 개설된 특별과정을 수료한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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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인사와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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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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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 2.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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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
제3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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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구성)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수석부회장 : 1인
- 3. 감사 : 1인
- 4. 사무총장 : 1인
- 5. 사무처장 : 1인
- 6. 부회장 : 각 전공별 1인(각 전공별 대표 1인)
- 7. 사무국장 : 각 전공별 1인(각 전공별 대표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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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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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의무)
- 1. 임원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한다.
- 2. 임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리,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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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장 및 수석부회장)
-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총회에서 제7조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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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회장)
- 1. 부회장은 각 전공의 대표로써 각 전공별로 1인을 선출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 2. 부회장은 각 전공별 대표로 선출된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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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무총장)
- 1.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2.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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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
- 1.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2.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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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명예회장과 고문)
- 1. 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으로서 재임 중 이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2. 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명을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3.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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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구성)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명예회장 : 1인
- 3. 상임고문 : 약간명
- 4. 고문 : 약간명
- 5. 감사 : 1인
- 6. 수석부회장 : 2인(남녀 각1인)
- 7. 당연직운영부회장 : 6인
- 8. 임명직상임부회장 : 6인
- 9. 부회장 : 약간명
- 10. 자문위원 : 약간명
- 11. 상임이사 : 분과별 약간명
- 12. 이사 : 약간명
- 13. 사무총장 : 1인
- 14. 사무차장 : 2인(남녀 각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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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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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선임)
- 1. 임원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한다.
- 2. 임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리,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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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장 및 수석부회장)
-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총회에서 제7조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한다.
-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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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회장)
-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 당연직운영부회장, 임명직상임부회장과 부회장으로 구분한다.
- 2. 수석부회장은 이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3. 당연직 운영부회장은 각 전공별 동문회의 회장이 된다.
- 4. 상임부회장은 집행분과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 5. 부회장은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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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무총장)
- 1.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2.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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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집행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상임부회장이 맡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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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임이사와 이사)
1. 상임이사와 이사는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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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사)
- 1.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2.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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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명예회원),자문위원, 특별회원)
- 1. 명예회장은 이 회의 직전회장으로서 재임 중 이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2. 상임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인사로서 이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간 명을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3. 고문(명예회원)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인사 또는 모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 4. 자문위원은 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정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 5. 특별회원은 모교의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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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
제4장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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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의)
이 회의 각급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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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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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 1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4. 등록회원 1/3이상의 서면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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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등록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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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 3. 결산의 승인
- 4.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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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각 전공별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리,의결한다.
- 가. 총회의 위임사항
- 나. 이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 다. 예산 및 결산안
- 라. 회비, 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 마. 특별회원의 승인 또는 명예회원의 추대
- 바. 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 사.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 안
- 아. 총회에 제출할 의안
- 자. 사무총장으로부터 제안된 안건
- 차. 운영위원 유고 시 후임자 또는 대행자의 추천
- 3.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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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의)
총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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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정기총회는 매 1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임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거나 정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서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5.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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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원이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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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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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1인, 명예회장 1인, 감사 1인, 수석부회장 2인, 운영부회장 6인, 상임부회장 6인, 사무총장 1인 총 18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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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리,의결한다.
-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임원으로 성원되며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3) 총회의 위임사항
- 4) 회비, 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 5) 당연직이 아닌 임원의 추천
- 6) 명예회원의 추대 또는 특별회원의 승인
- 7) 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 8)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안
- 9) 총회에 제출할 의안
- 10) 상임이사 유고시 후임자 또는 대행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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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임위원회)
- 1. 상임위원회는 회장과 명예회장 분과별담당상임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
- 2. 상임위원회 산하에 상임부회장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분과위원회를 둔다.
- 3. 상임위원회는 집행분과위원회의 집행 업무에 대하여 의결한다.
- 4.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는 집행분과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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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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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
제5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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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연도)
- 1.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로 한다.
-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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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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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입)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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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비 및 분담금)
회비는 연간 다음과 같이 모금한다.
- 1. 임원 분담금
회장 : 2,000,000원 / 수석부회장 : 1,000,000원
- 2. 회원 회비(1회 납부로 평생 회원자격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가입비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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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경,조사)
1. 회원의 경,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본인결혼 : 100,000원 상당의 화환 직계가족 사망 : 서울 및 경기지역- 근조기(배송비는 본인부담) 기타지방 : 100,000원 상당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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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요활동)
- 1. 매년 2월,8월 입학식 및 졸업식에 참석하여 선후배간의 우의를 다진다.
- 2. 관련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연세인의 자긍심과 우의를 다진다.
- 3. 동문명부를 제작하여 서로 돕는 동문회를 지향한다.
- 4. 매년 자랑스러운 생활환경 대학원인상을 제정하여 포상한다.
- 5. 각 전공별 모임을 적극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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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회계연도)
- 1.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31일까지로 한다.
-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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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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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입)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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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회비 및 분담금)
회비는 연간 다음과 같이 모금한다.
- 1. 임원 분담금
- 1) 회 장 : 원
- 2) 명예 회장 : 원
- 3) 고 문 : 원
- 4) 자문 위원 : 원
- 5) 수석부회장 : 원
- 6) 상임, 운영부회장: 원
- 7) 분과위원장 : 원
- 8) 상임이사, 이사 : 원
- 2. 회원회비
회원은 회원가입비 1회 납부로 평생 회원자격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회원의 회원가입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 2) 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 3) 평생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 4) 임원으로 선임되고 임원분담금을 납부한자에 대하여는 임원 재임기간 연회비를 면제한다.
본회의 회비 징구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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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 1. 본인결혼 : 100,000원 상당의 화환
- 2. 직계가족사망 : 근조기 2개를 제작하여
제공(배송비는 본인부담)
- 3. 근조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동문의 경우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제공한다.
- 4. 경조사에 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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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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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포상)
1. 이 회의 발전과 동문명예를 높인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회장이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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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징계)
1.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정직, 제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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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복권)
1. 이 회의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로 복권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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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칙 |
제6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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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제정을 의결하고 200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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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의결 당시 활동 중인 운영위원은 이 회칙에 의거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2008년 4월20일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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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제정을 의결하고 200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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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의결 당시 활동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원임기는 2016년 5월31일까지로 한다. 이 회칙은 2014년 6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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