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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학생회 회칙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석사학위 과정에 재적 중인 자

    2. 연구과정에 재적 중인 자 ,다만 본 원의 교직원 및 졸업생은 필요시 본 회 명예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이사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회 사업에 참여하고 제공되는 제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7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모든 집회 및 연구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