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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고 함)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는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본 생활환경대학원(이하 본원이라 칭함)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의 지도자적 인격 함양과 권익 신장을 통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원 내에 둔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임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호부조
    2. 2. 연구활동 및 학술강연회 개최
    3. 3.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4. 4. 본회 및 본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5. 5. 회원 장학사업
    6. 6.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