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林』원고 작성 규칙
2015년 6월 1일 제정
2017년 2월 2일 개정
2019년 12월 13일 2차개정
2023년 6월 30일 3차개정
1. 논문제목, 차례, 필자명, 국문초록
1) 차례에는 章과 節만 표시하며, 章은 1. 2. 3.으로, 節은 1) 2) 3)으로 한다.
2) 필자소개는 ‘성명, 소속, 직위’의 형식으로 한다.
예) 홍길동,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개정 : 2019.12.13.>
3)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6매 이내의 분량으로 하며, 5∼6개의 국문 핵심어를 게재한다.
2. 본문
1) 논문의 본문은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2)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이 투고된 경우, 심사 및 게재를 위한 제반사항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3) 한자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자를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한글(한자)’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다른 외국어의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외국어)’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4) 章‧節의 표시형식은 차례와 같게 한다.
3. 인용문
1) 한자 또는 외국어의 문장 인용은 본문에 번역문을 싣고, 원문을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자 등 원문을 본문에 노출시킬 수 있다.
4. 각주
1) 書誌 사항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①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명, 정기간행물명 및 호수, 간행연도, 쪽수’ 순으로 적는다. 한국어‧중국어‧일본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단행본은 『 』 안에 제목을 넣는다. 기타 외국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써넣고, 정기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홍길동 연구」,『서얼연구』1, 2001, 100∼101쪽.
Aristide R. Zolberg, “Moment of Madness,” Politics and Society 2(2), 1972, pp.183-207. <개정: 2023.6.30.>
②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명, 책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쪽수’ 순으로 적는다. 단, 외국에서 발행된 단행본의 경우에는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출판사명 앞에 출판지를 삽입해야 한다.
예) 홍길동, 『서얼연구』, 홍길동출판사, 2001, 100~101쪽.
Immanuel M. Wallerstein, World-Systems Analysis: An Introduc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pp.6-9. <개정: 2023.6.30.>
③ 인용서적이 편서일 경우에는 편자의 이름 뒤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예) 홍길동 편, 『홍길동연구』, 홍길동출판사, 1992, 12쪽.
홍길동, 「홍길동의 생애」, 허균 편, 『홍길동』, 홍길동출판사, 1996, 12쪽. <개정: 2023.6.30.>
④ 번역서의 경우에는 다음 형식을 따른다.
예) 로버트 단턴, 조한욱 옮김, 『고양이 대학살』, 문학과 지성사, 1996, 100쪽. <개정: 2023.6.30.>
⑤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예1) 같은 논문이나 책이 반복될 때:홍길동, 앞의 글(or 앞의 책), 2001, 100쪽.
예2) 연속된 각주 번호로 인용될 때:홍길동, 위의 글(or 위의 책), 2001, 100쪽.
⑥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원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특정사료를 반복해 인용할 시에는 관련 내용을 약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1) 사료는 책명과 권수를 표기한 뒤 쉼표(,)로 찍어 나머지 하위 항복과 구분을 둔다.
⸰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5년 2월 임오.
⸰ 『성종실록』 권192, 성종 17년 6월 2일 을해.
⸰ 『조선총독부관보』, 부령 제123호, 1931. 6. 15.
예2) 신문은 ‘「기사명」, 『신문명』, 일자’ 순으로 표기한다
⸰ 「警顧移接」, 『황성신문』, 1907. 10. 23.
예3) 문서류는 성격에 따라 표기하되, ‘작성자, 「문서명」, 작성년도, 쪽수(소장처와 소장번호)’ 등을 표시한다.
⸰ 재무부 이재국, 「재정차입증가전망」, 1974, 28쪽(국가기록원 DA1042951).
예4) 전자자료는 ‘저작권자, 「자료명」, 웹사이트명(인터넷주소), 자료의 최종 확인날짜’ 순으로 기재한다.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제국 직원록」,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2020. 6. 17.
예5) 사료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출전정보 먼저 밝힌 뒤 큰따옴표 (“ ”) 안에 기재한다. 한자 원문의 경우, 띄어쓰기만 하고 별도의 구두점은 생략한다.
⸰ 『영조실록』 권1, 영조 즉위년 9월 24일 갑자, “以趙泰億 爲判義禁”
⸰ RG 407, Entry 368, Box 2063, Special Reports-Korea, “Charter of the City of Seoul”.
⸰ 『日本外交文書』 21, 「建白書」, 298쪽 하단, ʻʻ國繁殖産物 而便利運輪 則富潤 故欲繁殖産物 便利運輪 則節倫勤勞ʼʼ <개정: 2023.6.30.>
⑦ 사료(자료) 인용 2: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⑧ 기타
5. 표‧그림
<표 1> 1900년 미곡 생산액 (단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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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농수산부, 『한국농업사』, 한국출판사, 2000, 100쪽.
비고:(필요할 경우, 표에 대한 註記)
6. 참고문헌
1) 논문 작성에 참고한 문헌을 논문 뒤 <참고문헌>으로 표시한다.
2) 서지사항 표시 방법은 각주 작성 방법과 같게 한다.
7. 영문 초록
1) 왼쪽 상단에 <Abstract>를 표시한다.
2) 漢字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영문(漢字)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3) 영문 필자소개
영문 이름은 Hong, Gil-Dong의 형식으로 표기하고, 다음의 형식으로 필자 소개를 한다.
‘성명, 직위, 소속’
예) Hong, Gil-Dong,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Yonsei University. <개정: 2023.6.30.>
4) 한자의 영문표기는 중국어의 경우는 漢語倂音의 표기에 따르고, 한국의 고유명사나 특수용어는 한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5) 영문 초록 가운데 人名과 王名은 처음 한 번은 반드시 生卒‧在位 연대를 표기한다.
6) 동양 古典 등은 『 』로, 篇名은 「 」을 사용한다. <개정: 2023.6.30.>
7)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5∼6개의 영문 핵심어를 게재한다.
8.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學林』의 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