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 사학 동문회라 한다. 그리고 연세 사학이라 함은 본교, 원주캠퍼스를 말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도모하고 연세 사학의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사업.
 2. 동문회 발전을 위한 사업 
 3. 연세 사학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장학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연세대학교 사학과 ,역사문화학과(원주캠퍼스)에서 학부 및 대학원을 수학한 동문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전, 현직 교수와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 중 운영위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특별회원은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 3 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약간 명 
 3)감사: 2명 이내
 4)이사: 각 기수 대표 1명씩
 5)총무: 약간 명
 
제8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뽑는다.
 2) 부회장, 이사, 총무,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은 지역 또는 직능별 대표자를 이사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4)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및 기구
 
제11조(총회)
 1)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매년 4/4분기에 열도록 한다.
 2)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나. 회장, 감사의 선임 
   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라.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마. 회계 및 감사보고
   바.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운영위원회 참석 인원 1/2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고 부회장, 감사, 기수대표, 원주대표 및 사무국 총무단으로 구성된다. 
 1)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시로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위원회에서는 
   가. 회칙개정(안)심의 
   나.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과 총회의사 일정에 관한 사항 
   다. 사업집행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라. 예산 및 결산심의 
   마.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바. 운영내규의 작성과 수정 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다룬다.
   아. 회계담당을 두고 회계와 재무를 맡는다. 
   자. 위에 결정된 내용을 집행할 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제13조 (사무국)
 1) 본회 운영위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2) 본회의 운영 및 기획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의결)
 총회와 이사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자 1/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감사) 업무와 회계전반을 감사한다.
 
 
제 5 장 재무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을 동문회비, 독지가의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에서 정한다.
 
제17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수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출할 수 있다.
 
제18조(결산보고) 본회의 재정업무는 총회시 회원들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부칙
 
제19조 본회의 회비는 2만원으로 한다.
 
제20조(경과규정)
 1) 본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기존 회칙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 개정회칙 적용 이후에도 계속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