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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사학과 내규

1995년 10월 제정 (00ㅇ)

2023년 7월 개정 (00ㅇ)

 

 

 

1. [전공구분] 전공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나눈다(이하 ‘전공’은 이를 말함).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 [입시]

     2-1 입학전형은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구술시험을 치른다.

       2-1-1 서류평가 배점은 [학업 및 연구계획서 100점], [대학(원)성적 100점]으로 한다.

       2-1-2 구술시험 배점은 [학업 열정과 진지성 30점], [전공지식 30점], [전공적성 40점]으로 한다.

     2-2. 학석사 연계과정

       2-2-1 본교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부-대학원 연계과정(학석사 연계과정)을 둔다.

       2-2-2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세부전공 간 논의하여 입학생을 선발한다.

 

3. [지도교수] 3학기 등록 전까지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3-1 학생이 신청하고 해당 교수가 승인하여 학과 대학원위원회(이하 ‘교수회의’라고 함)에서 배정한다.

     3-2 학생이나 교수가 요청하면 전공 교수회의 또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검토하여 재배정할 수 있다.

 

4. [학점이수] 석박사과정의 모든 학생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로 전공 외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4-1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타 대학교 학점교류 과목은 9학점까지 인정하며, 교내 타 학과, 학과 내 타 전공과목은 9학점까지 인정한다.

     4-2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타 대학교 학점교류 과목은 9학점까지 인정하며, 교내 타 학과, 학과 내 타 전공과목은 9학점까지 인정한다.

     4-3 지도교수가 판단하여 석사 과정생에게 학부 과목을 청강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4 타전공 학생이 박사과정에 입학 시 지도교수 및 전공교수 판단하에 3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5.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외국어시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5-1 공인시험 성적표는 과거 2년 이내의 것이라야 한다.

     5-2 본교 석사과정을 마치고 3년 이내에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과거 제출한 공인시험 성적표를 인정한다.

     5-3 내/외국인 석사과정생의 공인시험(영어) 합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TOEFL TOEIC NEW TEPS
한국사 IBT 60점 이상 610점 이상 230점 이상
동양사 IBT 71점 이상 640점 이상 241점 이상
서양사 IBT 79점 이상 685점 이상 258점 이상

 

     5-4 외국인 석사과정생은 영어 시험을 한국어 시험인 TOPIK 시험 6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5-5 내국인 박사과정생은 제1외국어(영어)와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한문, 그 외 언어)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외국인 박사과정생은 제1외국어(한국어)와 제2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 그 외 언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5-5-1 내/외국인 박사과정생의 영어 합격 기준은 내/외국인 석사과정생의 공인시험(영어) 합격 기준(5-3 참조)를 따른다.

       5-5-2 내/외국인 박사과정생의 제2외국어 공인시험의 합격 기준은 중국어 新HSK 5급 이상, 일본어는 新JLPT N2 이상(JPT는 540점 이상)이다.

       5-5-3 외국인 박사과정생의 제1외국어(한국어) 합격 기준은 TOPIK 시험 6급으로 한다.

       5-5-4 한문시험은 학과장이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매년 6월, 12월에 자체 시행하며,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이다.

       5-5-5 그 외 언어시험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논의 결정한다.

 

 

6. [종합시험] 매년 7월과 1월에 시행하며, 외국어시험을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다.

      6-1 종합시험을 응시하는 학기에 취득예정학점이 24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지도교수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 응시한다.

     6-2 전공별 주임교수가 주관하여 아래 시험 과목을 시행하며, 합격 기준은 각 과목 70점 이상이다.

     

한국사

(석박사공통)

주전공 영역 인접시기1    인접시기2 또는 연관분야
동양사 석사 중국사학사 및 동양학의 역사   주전공 영역   인접전공 영역
동양사 박사 중국사 연구의 최근동향 주전공 영역 인접전공 영역
서양사 석사 역사이론 서양사 일반 전공영역
서양사 박사 최근 역사이론과 방법 전공 영역 인접전공 영역

 

     6-3 일부 과목 불합격이면, 다음 학기에 그 과목만 재응시한다.

     6-4 석・박사과정 모두 종합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7. [논문 작성과 심사]

     7-1 매학기 초(3월, 9월)에 지도교수에게 초고를 제출하여 학위논문 심사를 청구한다.

     7-2 각 전공 주임교수가 해당 분야 교수와 협의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7-3 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공별로 공개발표를 실시한다.

       7-3-1 한국사 전공자는 예심 청구 이전 학기 말(2월, 8월)에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7-3-2 한국사 전공자는 최종학기(석사 8학기, 박사 14학기, 통합 16학기)에는 예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7-3-3 한국사 박사과정생은 학위논문 심사 이전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외국인은 예외를 인정함).

       7-3-4 동·서양사 박사과정생은 학위논문 심사 이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지, 등재후보지 및 이에 준하는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외국인은 예외를 인정함).

 

8. [시행 및 적용]

이 내규는 개정 즉시 시행하며, 시행 시점의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