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울림편집위원회 회칙

2016년 11월 18일 제정 (0ㅇ)

2018년 12월 23일 개정 (1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울림편집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연세대학교 사학과 내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과 소식의 전달과 축적을 통해 사학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  재) 
     본회는 연세대학교 사학과 내 학생 자치기구로 둔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지 『울림』의 발간
     2.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3. 학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위 각호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5 조 (상  징)
     ① 본회의 상징은 내규에 따라 지정, 보호된다.
     ② 본회의 내규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상징을 변형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 2 장  편집위원
 
제 6 조 (자  격)
    본회의 편집위원은 사학을 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선택한 연세대학교 구성원으로 한다.
 
제 7 조 (선  발)
     ① 신입 편집위원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되어야 한다.
     ② 선발은 학기 중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8 조 (권  리)
    편집위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9 조 (의  무)
     ① 편집위원은 모든 개인이 갖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회의 회칙과 내규를 준수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0 조 (탈  퇴)
     ① 편집위원은 탈퇴의사를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여 편집위원장에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의 효력은 탈퇴의 의사표시가 편집위원장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 두 학기 이상 이유 없이 활동하지 않은 편집위원은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탈퇴 이전에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1 조 (제  명)
     ① 편집위원이 본회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회칙과 내규를 위반할 경우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편집위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으로 다시 선발될 수 없다.
 
제 12 조 (명예편집위원)
     ① 본회에서 한 학기 이상 활동한 편집위원은 명예편집위원에 위촉될 수 있다.
     ② 명예편집위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본회의 사업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명예편집위원은 내규에 따라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3 조 (구  성)
    본회의 임원은 편집위원장 2인 이하, 부편집위원장 2인 이하, 총무 1인, 팀장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 14 조 (선  임)
    ① 편집위원장은 한 학기 이상 활동한 편집위원 가운데 선출한다.
    ② 부편집위원장과 팀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총무는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이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며,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본회에서 인준한다. 
 
제 15 조 (임  기)
     ➀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➁ 편집위원장의 궐위 시 임기가 2분의 1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여 남은 임기 간 직무를 수행한다.
     ➂ 편집위원장의 궐위 시 임기가 2분의 1이 초과된 경우 부편집위원장이 남은 임기 간 직무를 수행한다. 부편집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팀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대상자가 복수일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1. 활동기간이 가장 긴 자
         2. 학번이 가장 높은 자
         3. 생년월일이 가장 이른 자
     ④ 총무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직  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운영, 사업의 기획 및 실무를 관장한다.
     ② 부편집위원장은 회장을 돕고, 편집위원장 유고시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팀장은 사업 수행을 위해 구성되는 개별 팀 내에서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④ 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가 참석하는 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내규를 의결한다.
     ⑤ 총무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을 총괄한다.
 
제 17 조 (파  면)
     ➀ 임원은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될 수 있다.
     ➁ 편집위원장은 부편집위원장, 팀장, 총무를 파면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소  집)
    총회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9 조 (의  결)
     ① 총회는 편집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다수결로 의결한다.
     ② 회칙 개정은 편집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불참 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0 조 (의결사항)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편집위원장의 선출
     3. 사업 관련 보고
     4. 자율경비 책정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5 장  상   벌
 
제 21 조 (권  한)
    편집위원장은 내규에 따라 포상 및 편집위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22 조 (재  정)
     ① 본회의 재정은 자율경비, 교내 지원금, 명예편집위원의 후원금, 편집위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내규에 따라 집행되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③ 자율경비는 총회에서 책정하며, 울림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④ 자율경비는 본회가 인수·관리하며 그 인출은 울림 총무의 결재에 의해 집행한다.
     ⑤ 자율경비는 본회의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3 조 (회  비)
    회비의 액수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본 회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