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林』투고 규정
2015년 6월 1일 제정
2017년 2월 2일 개정
2019년 3월 14일 2차 개정
2023년 6월 30일 3차 개정
1. 논문의 주제
*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분야.
* 역사연구의 다각화와 그 현대화를 모색함으로써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내용.
2. 논문의 종류
1) 특집원고:기획된 주제에 대하여 본 연구회의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발표하고 지정토론자의 논평 및 종합토론을 거쳐 선택된 논문.
2) 일반투고:개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본 연구회에 게재를 신청한 논문 가운데 본 연구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채택된 논문.
3. 논문의 공모방법
1) 다른 학술잡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하지 않은 순수 학술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학림 JAMS 홈페이지 (https://hakrim.jams.or.kr)를 통해 접수한다. <개정 : 2019.3.14.>
3) 원고는 반드시 한글(HWP, 97버전 이상)로 작성해야 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참고문헌과 초록을 포함해 최종편집본 쪽부터) 1쪽당 소정의 초과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250매를 초과할 경우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23.6.30.>
4) 원고에는 국‧영문초록과 국‧영문핵심어(5~6개), 참고문헌을 첨부하며,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6매 이내의 분량으로,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개정 : 2017.2.2.>
5) 논문투고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나 구체적인 규정은 본 연구회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한다.
6)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투고자는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귀속시키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논문게재신청서를 작성한다. <개정 : 2017.2.2.>
4.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정의)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30.>
2)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은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개정: 2023.6.30.>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날 시에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이 통보된다. <개정: 2023.6.30.>
5. 이해상충
1) (이해상충 정의) 연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 혹은 가족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말한다. <개정: 2023.6.30.>
2)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고 시점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원고에 명시한다. <개정: 2023.6.30.>
3)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자는 지체 없이 논문투고를 철회한다. <개정: 2023.6.30.>
6. 제출처
https://hakrim.jams.or.kr 에 회원가입 후 논문 제출 <개정: 2019.3.14.>
7. 기타
1) 제출된 원고는 본 연구회의 편집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
2)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분량이나 주제를 고려하여 그 순서를 결정한다(매년 3, 9월 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