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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안내

Certification Guide

2013년 이후 입학자 ~

자격요건
  • 학부 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표에 표시된 대로 일치하여야 함.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전공 및 기본이수과목표
  •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교과교육 3과목(6학점) 이상 포함] 교직 22학점[교직이론 12학점, 교육실습 4학점, 교직소양 6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학부의 이중전공, 복수전공 등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졸업증명서에 해당 학사학위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전공과목이 38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 전공50학점 이상 이수하되, 교과교육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무방함.
  •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의 인정

    학부에서 이수한 표시과목 중 대학의 관련학과(부)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

    (단, 반드시 졸업한 대학(졸업장 수여)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됨. 편입학한 경우, 최종대학에서 인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인정됨.)

  • 교직이론 6과목 및 교직소양 3과목 중 학부에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면제됨.

    (단, 교직으로 수강했을때만 인정됨   *교양 등으로 수강한 경우에는 출신 대학에서 '교직과목 개설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함*)

  • 초등학교 교사는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입학 후 첫학기에 교직이수신청서 제출 필수

    신입생은 입학 학기에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를 제출하면,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기본이수과목 포함) 및 교직학점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정가능한 학점을 안내받게 되며, 교육대학원에서 추가로 취득해야할 학점 및 기본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음.

교과목이수
  • 교육대학원과 학부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전공 학점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전공과목(50학점)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 이상에 1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부 및 교육대학원에서 이수).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전공 및 기본이수과목표
  • 교직과목(22학점)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교육실습 4학점, 교직소양 6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함.
    교육봉사활동 안내사항 보기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다음 9개 과목 중 6과목 이수(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심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과정, 교육평가, 생활지도및상담)
    • 교육실습(4학점) :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 교육봉사활동 2학점 (5학기내 60시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시 학점 산입)
    • 교직소양(6학점)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직실무(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 성적기준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관계없이 아래 면제범위 해당됨
        과목종별 안내
        구분 면제범위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직이론 , 교직소양,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의 교육실습 면제 대상은 ‘연세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결과를 공지할 예정임.
    •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
      1. 0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2. 02.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 소지자
      3. 03.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 소지자
    • 교직이론 6과목 및 교직소양 3과목 중 학부에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면제됨.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은 학부 재학 당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규정에 의거, 교직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으로 학교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함.
      • 교육학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직으로 인정한 경우는 전공과목의 이수 학점으로는 불인정)

    •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원생은 3 ~ 5학기에 4주간의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함.
    •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원생은 교육대학원 재학 중 교직인적성 검사 적합판정 2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성인지교육 2회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 제출 : 논문 및 졸업연구보고서 본심사를 통과한 후 제출하며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필수.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 이수시 졸업요건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졸업요건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학사안내>학칙시행내규 참조
수강신청예시표
수강신청예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공통 공통 - 공통(개별논문지도) -
전공필수 전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연구지도
교과교직(자기전공에 개설) 교과교직(자기전공에 개설) 교과교직(자기전공에 개설) 교직(교직과목) 교직(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 -

음영부분은 과목종별을 “선수”로 수강신청하며, “선수”로 신청된 과목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됨.

선수과목은 5학기에 3학기만 2과목 수강 가능함.

공통과목은 1학기에 1과목만 수강가능하며, 재학 중 총 3과목까지만 수강 허용.

유의사항
  1. 01. 일반사회의 경우 역사, 지리학과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사회교육과,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행정학과 가능

  2. 02. 학부전공이 무용일 경우 '체육'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부에서 기본이수과목과 관련된 체육과목을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이상 포함) 이수하였어야 함.

  3. 03. 학부전공이 통계인 경우 '수학'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부에서 기본이수과목과 관련된 수학과목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이상 포함) 이수하였어야 함.

  4. 04. 학부전공이 관현악, 국악, 첼로, 피아노, 성악, 작곡 등인 경우, '음악'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부에서 기본이수과목과 관련된 음악과목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이상 포함) 이수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