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요건
- 본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전공 재학 중인 원생만 해당
- 유치원·초등·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입학 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교육대학원 재학 중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과 표시과목 상담의 부전공 자격증이 동시에 발부되지 않으므로, 2003학년도 이후 입학한 원생들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과 표시과목 상담의 자격증 중 선택하여 수강신청 및 졸업 요건 등을 유의하여야 함.
전문상담교사 1급 교과목이수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교과목을 2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에 필요한 교과목은 상담교육 전공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수강신청 시 유의하여 과목을 선택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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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이수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 이수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7과목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2학점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4학점 이상(2과목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본 대학원에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학점으로도 인정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성인지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전문상담교사 2급
- 자격요건 및 교과목 이수는 중등교사와 동일함.
- 다만, 교과교직은 면제되며, “교육실습”은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상담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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