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본 교육대학원 동창회는 1969년 1월 26일 동창회 창립 준비위원회(신태민, 김용묵, 정우상, 이병진, 안장강, 오수홍)를 구성하여 동창회의 성격을 친목 그 자체에만 둘 것이 아니라 모교와의 긴밀한 유대를 갖고 계속 공부하는 동창이 될 수 있게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에 두기로 하고 회칙을 마련하여 창립 총회를 가진 것이 동년 2월 22일이었다.
동창회가 창립된 이후 초대 문영한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및 단위학회 그리고 전 동창의 적극적인 성원하에 명실공히 공부하는 동창회로서 면모를 과시하게 되었다.
TEL : 02-741-3383
교육대학원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 본 회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별칭, 연세교육대학원 동문 교육연구회)라 일컫는다.
- 제2조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바람직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바람직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바람직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① 학술강연회 및 연구활동에 관한 일
- ② 연구지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일
- ③ 모교의 발전에 관한 일
- ④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에 관한 일
- ⑤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
제2장 회원
- 제5조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 ① 정회원은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수료자
- ② 특별회원은 모교 교육 또는 본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수 및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추대된 분으로 한다.
- 제6조
- 본 회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3장 기관
- 제7조
- 본 회의는 다음과 같다.
-
- ① 정기 총회
- ② 임시 총회
- ③ 이사회
- ④ 전공별 학회
- 제8조
-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의 일을 처리한다.
-
- ① 사업계획 및 보고
- ② 예산 및 결산 승인
- ③ 회칙 개정
- ④ 임원 선출
- ⑤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 제9조
- 임시총회는 이상 1/3 이상, 또는 재적회원 3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10조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고 다음의 일을 처리한다.
-
- ① 회칙 개정안의 작성
- ② 예산 결산의 작성
- ③ 시행 세칙 작성
- ④ 총회 결의 사항 및 본회 제반 업무 집행
- ⑤ 고문, 특별 회원 추대 결의
- 제11조
- 전공별 학회는 교육 행정, 언어 교육, 사회과 교육, 과학 교육, 수학 교육 등 전공별 회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전문적인 연구 문제에 관하여 협의 결의하고 실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제12조
- 각 회의 및 의결에는 다음의 정원수를 요한다.
-
- ①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 제13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2인
- ③ 이사 약간명(정부회장, 상임이사 3인, 전공별 학회장포함)
- ④ 감사 2인
- 제14조
- 본 회의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제15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6조
-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 ① 정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 ② 이사는 전공별 학회 회장과 본 회 회장단을 전형위원으로 하여 선출한다(단, 전공별 학회장과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제17조
-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를 의결 집행한다.
- ④ 상임이사는 총무, 연구출판, 섭외친목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 ⑤ 전공별 학회장은 전공별 학회의 업무를 정리한다.
- ⑥ 감사는 예산과 결산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5장 재정
- 제18조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19조
- 회원은 입회비 및 회비의 징수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 제20조
- 본 회는 수료기별, 수료과정별, 지역별로 서클 활동을 하기를 권장한다.
- 제21조
- 전공별 학회와 각 써클은 본 회칙에 준하여 규약을 정하여 활동하되 그 사항을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 회의 이름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2조
- 본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23조
- 본 회칙의 미비 사항은 시행세칙과 통상예규에 따른다.
- 제24조
- 본 회칙은 통과일로 부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