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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안내

Certification Guide

2009년~2012년 입학자

자격요건
  • 학부 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의 '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표에 표시된 대로 일치하여야 함.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전공 및 기본이수과목표
  • 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교과교육 3과목(6학점) 이상 포함] 교직 22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학부의 이중전공, 복수전공 등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학부에서 전공영역 최소 38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어야 하며, 전공학점 중 기본이수
    • 과목 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부족한 전공 및 교직
    • 과목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2011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됨).
    •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 전공50학점 이상 이수하되, 교과교육영역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무방함.
  •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의 인정

    학부의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과(부)에서 취득한 학점

    (단, 반드시 졸업한 대학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됨, 편입학한 경우 최종대학에서 인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인정됨.)

  • 교직이론 영역의 7과목 중 학부에서 이수한 동일과목은 면제됨.

    초등학교 교사는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의 확인

    신입생은 입학 학기에 '교직이수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기본이수과목 포함) 및 교직학점 중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정가능한 학점을 안내받게 되며, 교육대학원에서 추가로 취득해야할 학점 및 기본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음.

교과목이수
  • 교육대학원과 학부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전공 학점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전공과목(50학점)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 이상에 1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부 및 교육대학원에서 이수).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전공 및 기본이수과목표
  • 교직과목(22학점)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교육실습 4학점, 교직소양 4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함.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정, 교육평가, 생활지도 및 상담
    • 교육실습 (4학점) :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 교육봉사활동 2학점 (30시간/1학점), 5학기내 60시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시 인정학점으로 학점 산입
      교육봉사활동 안내사항 보기
    • 교직소양(4학점)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직실무(2학점)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 교육실습 면제 대상
      1. 0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면제
      2. 02. <유치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교사, 종일제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교원자격증이 없으나 산학겸임교사로 1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는 면제
      3. 과목종별 안내
        구분 면제범위 대학원 이수 요건
        현직교원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교육실습 없음
        자격증 소지자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교육실습 면제 교육봉사 이수요
        자격증 미소지자 교육실습만 면제 교직이론, 교직소양 및 교육봉사 이수요
    • 학교현장실습 면제
      1. 01. 기간제교사 포함
      2. 02. 실기교사: 급이 같은 경우
      3. 03. 산학겸임교사: 표시과목이 같은 경우
      4. 04. 영어회화 전문강사: 급이 같은 경우
      5. 05. 사감교사, 수준별이동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교직이론 영역의 7과목 중 학부에서 이수한 동일과목은 면제됨.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은 학부 재학당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규정에 의거, 교직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으로 학교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함.
    • 교육학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직으로 인정한 경우는 전공과목의 이수 학점으로는 불인정)

  •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원생은 4학기 혹은 5학기에 4주간의 교육실습을 필해야 함.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 제출 : 5학기생 석사학위 논문 일정 참조.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 이수시 졸업요건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졸업요건 : 공통 3과목(개별논문지도 포함),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5~7과목, 교직 2~4과목, 논문+연구지도 6학점 총 30학점
수강신청예시표
수강신청예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공통 공통 - 공통(개별논문지도) -
전공필수 전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연구지도
교과교직(자기전공에 개설) 교과교직(자기전공에 개설) 교과교직(자기전공에 개설) 교직(교직과목) 교직(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 선수(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선수(교직과목) -

음영부분은 과목종별을 “선수”로 수강신청하며, “선수”로 신청된 과목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됨.

선수과목은 5학기에 3학기만 2과목 수강 가능함.

공통과목은 1학기에 1과목만 수강가능하며, 재학 중 총 3과목까지만 수강 허용.

유의사항
  1. 01. 일반사회의 경우 역사, 지리학과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사회교육과, 법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행정학과 가능

  2. 02. 학부전공이 무용일 경우 '체육'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부에서 기본이수과목과 관련된 체육과목을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8학점 이상포함) 이수하였어야 함.

  3. 03. 학부전공이 통계인 경우 '수학'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부에서 기본이수과목과 관련된 수학과목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8학점 이상포함) 이수하였어야 함.

  4. 04. 학부전공이 관현악, 국악, 첼로, 피아노, 성악, 작곡 등인 경우, '음악'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부에서 기본이수과목과 관련된 음악과목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8학점 이상포함) 이수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