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수업연한
- 제1조
-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4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원장의 재가를 얻어 제출 기한을 2학기 연장할 수 있다.
- 제2조
-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이수과목 및 학점
- 제3조
-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석사과정은 30학점, 연구과정은 12학점이며, 이수과목종별 학점은 다음과 같다.
-
이수과목종별 학점(2025년 3월 1일 이후 입학생)
(1) 학위논문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 문
연구지도
계
학 점
0(3P)
6
6
12
3
3
30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졸업연구보고서
계
학 점
0(3P)
6
6
15
3
30
(3) 연구과정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학 점
0(1P)
3
6
3
12
-
* 유의사항
(1) 자격증 취득 희망자 중 교과교육이 있는 전공생은 교직 6학점을 교과교육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2) 교과교육이 없는 전공(사서,상담,영양) 및 자격증 취득 미희망자는 교직 6학점을 교직일반 또는 평생교육사 과목에서 이수할 수 있음
(3) 공통은 P/NP 과목으로 학점은 0학점이나, 학위 취득을 위해 3과목을 통과(P)해야 함(단, 연구과정은 1과목)
(4) 교과교육과 전공필수 과목 이수학점중 최저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이수과목종별 학점(2024년 9월 1일 이전 입학생)
(1) 학위논문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 문
연구지도
계
학 점
0(3P)
4~6
5~7
10~15
3
3
30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졸업연구보고서
계
학 점
0(3P)
4~6
5~7
13~18
3
30
(3) 연구과정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학 점
0(1P)
2~5
4~6
4~6
12
* 유의사항
(1) 자격증 취득 희망 자 중 교과교육이 있는 전공생은 교과교육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되 종별은 교직 또는 전공선택 모두 가능함
(2) 교과교육이 없는 전공(사서,상담,영양) 및 자격증 취득 미희망자는 교직학점을 교직일반 또는 평생교육사 과목에서 이수할 수 있음
(3) 공통은 P/NP 과목으로 학점은 0학점이나, 학위 취득을 위해 3과목을 통과(P)해야 함(단, 연구과정은 1과목)
(4) 교과교육과 전공필수 과목 이수학점 중 최저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
(5) 논문제출자: 교직 4학점 이상, 전필 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필, 전선 및 교직 학점의 총계가 24학점이 되어야 함(논문, 연구지도 포함시 30학점)
(6)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교직 4학점 이상, 전필 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필, 전선 및 교직 학점의 총계가 27학점이 되어야 함(졸업연구보고서 포함시 30학점)
(7) 연구과정: 교직 2학점 이상, 전필 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필, 전선 및 교직 학점의 총계가 12학점이 되어야 함
※ 상기 3조는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아래 조항을 적용함
이수과목종별 학점 및 과목수
(1) 학위논문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 문
연구지도
계
학 점
3P
4~8
6
10~14
4
2
30
과 목
3
2~4
3
5~7
1
1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졸업연구보고서
계
학 점
3P
4~12
6
10~18
2
30
과 목
3
2~6
3
5~9
1
(3) 연구과정
과목종별
공 통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학 점
1P
2~4
4
4~6
12
과 목
1
1~2
2
2~3
* 유의사항
(1) 학위논문 제출자 : 전공선택과 교직 학점의 합계가 18학점이 되어야 한다.(단, 교직 최저 4학점이상, 전공선택 10학점 이상)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 전공선택과 교직 학점의 합계가 22학점이 되어야 한다.(단, 교직 최저 4학점이상, 전공선택 10학점 이상)
- 제4조
- ①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30학점(연구과정은 12학점) 이외에 대학원에서 지정한 공통과목을 한 학기에 1과목씩 3과목(연구과정은 1과목) 이수하여야 하며, 4학기(조기졸업대상은 3학기)에는 지정된 공통과목인 개별논문지도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공통과목의 학점은 총 학점 산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5조
- ① 신규로 교사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는 30학점 외에 필요한 교직이론 및 소양과목을 매학기 4학점(2과목)씩 교육대학원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실습은 3~5학기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선수과목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만 인정한다.
- ② 평생교육사, 부전공 교사자격증,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을 원하는 자는 30학점 외에 필요한 평생교육사 관련 필수과목, 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필(전선)과목,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을 위한 전필(전선)을 매학기 3학점(1과목)씩 대학원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선수과목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만 인정한다.
- ③ 위 ②번의 경우가 아님에도 30학점 외에 추가로 이수하기 원하는 전공과목이 있을 경우 학기당 3학점(1과목), 재학 중 총 6학점(2과목)까지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선수과목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만 인정한다.
- ④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 산출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학점 산출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⑤ 선수과목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강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 상기 5조 ①~④는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아래 조항을 적용함
-
제5조 ① 교사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는 30학점 외에 필요한 교직이론과목을 매학기 1~2과목씩 대학원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실습은 3~5학기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선수과목은 교직이론 7과목, 교육실습, 평생교육사 관련 필수과목, 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선택)1과목만 선수로 이수할 수 있다.
③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 산출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학점 산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선수과목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강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
- 학생이 공통과목 및 선수과목을 제외하고 한 학기에 최대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6학점이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와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제출 학기에는 9학점(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학점 포함)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 대상자는 논문제출 학기에 12학점(논문학점 포함)까지 수강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경우 2학기에 최대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 상기 6조는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아래 조항을 적용함
제6조 학생이 한 학기에 최대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3과목이다. 단, 조기졸업 대상자와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제출 학기에는 8학점(논문학점 포함)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 대상자는 논문제출 학기에 10학점(논문학점포함)까지 수강할 수 있다. 연구과정생의 경우 2학기에 최대 4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3장 시험, 수업 및 학업평가
- 제7조
- 매학기 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행한다. 단, 중간시험을 행할 수도 있다.
- 제8조
- 학기말 정기시험 이외에 한 학기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1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
-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나 졸업 및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전 이수 학과목의 성적 평량평균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 제10조
- ① 성적평가는 부분 상대평가제로서 수강인원의 상위 30%를 A+, A0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수과목별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이수과목
등 급
평 점
설 명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A+
A0
A-
4.3
4.0
3.7
우 수
B+
B0
B-
3.3
3.0
2.7
우 량
C+
C0
C-
2.3
2.0
1.7
양 호
F
W
0
0
불 량
Withdraw
공 통
P
NP
70~100
69점 이하
-
-
- ② 한 학기 평량평균이 2.0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주고, 학사경고 2회시 성적불량 제적처리한다.
- 제11조
- 각 교과목 수업의 출석상황이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일 때는 그 교과목의 학점은 자동적으로 F가 된다.
- 제12조
- 공무출장으로 인한 결석자는 기관장 발행의 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회 한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기간은 통산하여 3주 이내로 한다.
- 제13조
- 출석부는 교학부에서 관장한다.
- 제14조
- 수강과목 철회
-
- 1.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수업일수 2/3선 이내) 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주임교수 및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 2.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 3.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 (Withdraw)로 기재된다.
- 제15조
- <삭제>
- 제16조
- 재수강 제도
-
- 1. 성적이 F로 평가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 2. 학적부에는 첫 번 수강 때의 성적은 삭제하여, 이수학점 및 성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재수강과목의 경우에는 재수강한 성적표에 재수강임을 밝히는 표시를 한다.
제 4 장 전공의 변경
- 제17조
- 전공변경은 교육대학원 대내외적 요청에 따라 전공의 통,폐합 또는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전공변경을 허락한다.
- 제18조
- <삭제>
제5장 학점인정
- 제19조
- 다음 각 항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원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원장의 사정을 거쳐 인정한다.
-
- ① 국내․외의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B0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 1학기 이수 후 동일전공 석사과정 입학 시 6학점 이내, 연구과정 수료 후 동일전공 석사과정 입학 시 9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본 인정학점은 조기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 ③ 본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 이수 후 타전공으로 신규 입학한 경우 석사 및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공통과목으로 2과목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④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학점인정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유리한 한 가지 경우만 적용한다.
※ 상기 19조 ①,②는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아래 조항을 적용함
제19조 다음 각 항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원과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원장의 사정을 거쳐 인정한다.
① 국내․외의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성적이 B0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 1학기 이수 후 동일전공 석사과정 입학 시 6학점 이내, 연구과정 수료 후 동일전공 석사과정 입학 시 8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본 인정학점은 조기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 제20조 1
- 본 대학교의 타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 본 대학원에서 개설치 않은 과목에 한하여 한 학기 1과목 한도 내에서 재학 중 총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그 학점을 인정한다. 단, 본 인정학점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제20조 2
-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했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 제21조
- 전공을 변경하는 학생의 이수학점은 전공변경 전에 이수한 과목 중 새로운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하되, 공통과목 1과목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2조
-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한다.
제 6 장 입학 전형
- 제23조
- 석사과정 입학시험은 연 2회 실시하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눈다.
- 제24조
- <삭제>
- 제25조
-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교육대학원 학칙 제5조의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
- 1. 현직 교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 2. 정부, 공공기관, 사회 및 산업체 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3. 위의 각 1, 2항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26조
- <삭제>
- 제27조
- 각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와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일반전형
-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2부
- 나. 최종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다. 최종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라. 학업계획서(소정 서식) 1부
- 2. 특별전형
- 가. 일반전형에 필요한 구비 서류 일체
- 나. 경력증명서 1부
- 제28조
- 입학전형의 전형방법은 다음과 같다.
-
- 1. 일반전형은 서류심사와 전공심층면접시험을 실시한다.
- 2.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일반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제29조
- 합격 사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1. 전공별 사정 : 응시자의 시험결과(총점)를 바탕으로 각 전공별 선발 정원 범위 내에서 전공별 주임교수가 인증 날인한다.
- 2. 대학원운영위원회 사정 :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전공별 합격 제청 내용을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제 7 장 휴학, 복교, 퇴학, 제적, 재입학
- 제30조
- 미등록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학기 휴학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단,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대휴학, 질병, 출산 또는 육아에 의한 휴학 외에는 첫학기에 휴학을 불허하고, 학기연장자는 학기연장(9학기부터)이후 입대휴학, 질병, 출산 또는 육아에 의한 휴학 외에는 휴학을 불허한다.
- 제31조
- 휴학의 총기간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단, 군복무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32조
- 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는 자는 등록금을 면제한다. 등록기간 후에 휴학원을 제출하는 자는 등록금을 학기기준선에 의해 반환한다.
- 제33조
- 휴학 후 복교할 때는 학교가 정한 복학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34조
- 질병 또는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자진 퇴학하고자 할 때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퇴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35조
-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이를 제적한다.
-
- 1. <삭제>
- 2.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교하지 아니한 자
- 4.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 5.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
-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 7. 학사경고 2회를 받은 자
- 8. 자원하여 퇴학한 자
- 9. 학기만료자
- 제36조
-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재입학 허가자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등록금과 재입학 수속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제35조 4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제8장 종합시험 및 전공영어시험
- 제37조
- 종합시험 및 전공영어시험의 응시자격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응시자격은 종합시험의 경우 3학기 이상, 전공영어시험은 1학기 이상 재학생이어야 한다.
- 2. 시험은 매학기 학기말에 실시한다.
제38조의 1
①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주임교수가 정한 전공필수영역의 과목들과 교과교육영역의 교육론 중 반드시 수강한 2과목으로 한다. 단, 미수강한 과목을 응시할 경우 전공 과목 출제교수와 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은 응시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어교육, 조기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원생은 전공영어시험을 추가로 응시·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공영어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전공별 공인영어시험 면제 기준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인영어시험 성적표는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심사학기 이전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제38조의 2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의 외국인(재외국민을 포함한다)의 경우 전공영어시험을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전공주임교수가 정한다.
- 제39조
- 종합시험 및 전공영어시험 합격선은 과목마다 만점의 70% 이상으로 한다.
- 제40조
- 종합시험 및 전공영어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제41조
-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 및 과목 불합격자는 차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9장 석사학위 논문
- 제42조
-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1. 석사학위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를 위한 연구계획서는 4학기 초(조기졸업대상자는 3학기 초)에 전체 오리엔테이션 및 전공영역별 지도를 받은 후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도는 전공영역별 주임교수가 한다.
- 3.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지도교수 배정은 4학기(조기졸업대상자는 3학기)에 전공 주임교수가 한다.
- 제43조
-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은 종합시험 및 전공영어시험에 합격하고 개별논문지도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단, 조기졸업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 제44조
-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눈다.
-
- 1. 예비심사 및 본심사의 논문은 초고 1부를 주·부심에게 각각 제출하고, 졸업연구보고서의 경우 초고 1부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 2. 본심사를 최종 통과한 논문은 인쇄본 6부를 제출한다(교학부 1부, 중앙도서관 5부). 졸업연구보고서는 인쇄본 1부와 졸업연구보고서가 수록된 파일을 교학부에 제출한다.
- 제45조
- 논문 성적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점수의 평균점수로, 졸업연구보고서 성적은 지도교수 한 명의 점수로 한다.
- 제46조
-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제출할 수 있다.
- 제47조
- 최종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은 6월과 12월로 한다.
제10장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시의 등록금
- 제48조
-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를 재제출하는 자 또는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하는 자 중 제 6 학기 이상 등록하는 자는 등록금 총액의 12%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49조
-
① 학생은 입학 후 5학기까지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 재학연한(8학기)까지 초과학기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논문과 졸업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생에 한하여 원장의 재가를 얻어 학기연장(입학 후 최장 10학기)이 가능하나 학기연장 이후에는 휴학(입대, 질병, 출산 또는 육아에 의한 휴학은 제외)을 불허한다.
② 학생이 초과학기(6학기부터)를 등록할 경우 연세대학교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
※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학기초과자의 등록금)
③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포함)의 학기초과자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1. 1학점~3학점: 1/3 납부2. 4학점~6학점: 2/3 납부3. 7학점 이상: 전액 납부4. 신청학점이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 12/100 납부 <개정 2014.3.20>5. 일반대학원 연구과정생: 1/2 납부6.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생: 전액 납부
-
※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학기초과자의 등록금)
제11장 장 학 금
- 제50조
- 한 학기의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1조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 전항을 제외한 자로서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현직 교원인 학생에게는 교원전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장 외국인 학생
- 제52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외로 한다.
-
- 1.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제53조
- <삭제>
- 제55조
- <삭제>
- 제56조
- <삭제>
- 제57조
-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외국어로 강의할 수 있다. 단, 외국인 학생만을 위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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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개정세칙(제1조, 제24조, 제41조)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세칙(제1조, 제2조, 제24조)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세칙(제3조, 제5조)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세칙(제3조, 제6조, 제28조)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세칙(제6장 신설, 제7장-13장의 각장 및 조의 번호 변경)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세칙 중 제9조(수정)와 제55조(수정)는 1997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기타 개정세칙(제1조, 제3조-6조, 제3장 제목, 제10조-12조의 수정, 제14조-16조의 번호변경 및 수정, 제17조, 제18조, 제5장 제목, 제28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2조, 제44조, 제47조-49조, 제54조, 제58조-60조의 수정, 제17조-20조의 번호변경, 제21조 및 22조의 신설)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개정 세칙(제40조)은 199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개정 세칙(제38조, 제42조의 수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개정 세칙(제5조 1항의 수정, 제5조 3항의 삭제, 제38조 및 42조 2항의 수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개정 세칙(제1조의 수정)은 199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개정 세칙(제20조의 2 신설, 제36조와 제55조 및 58조의 수정)은 199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12) 본 개정 세칙(제25조의 수정, 제26조의 수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본 개정 세칙(제1-4조, 제10조, 제25조, 제27-28조, 제30조, 제32조, 제35-36조, 제40조, 제42-46조, 제47-55조 수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행한다.
- 14) 본 개정 세칙(제 37조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행한다.
- 15) 본 개정 세칙(제16조의 수정, 제37조-제38조 수정, 제51조 수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행한다.
- 16) 본 개정 세칙(제3조, 제18조의 3, 제24조, 제25조, 제31조의 2,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8조의 2, 제52조 내지 제56조)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7) 본 개정 세칙(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 제20조)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8) 본 개정 세칙(제 37조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행한다.
- 19) 본 개정 세칙(제31조)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 본 개정 세칙(제10조의 2, 제35조 7항 수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1) 본 개정 세칙(제38조, 제40조 수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2) 본 개정 세칙(제49조)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3) 본 개정 세칙(제31조)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4) 이 개정 세칙(제19조)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5) 이 개정 세칙(제31조)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6) 이 개정 내규(제38조의 1)는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27) 이 개정 내규(제24조의 삭제, 제26조의 삭제, 제27조의 1항 가.수정, 제37조의 수정, 제42조의 수정, 제44조 2항의 수정, 제48조의 수정, 제49조 2항의 수정, 제50조의 수정)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8) 본 개정세칙 중 제38조 제2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조 제1항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29) 이 개정세칙(제3조, 제6조, 제19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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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 개정 내규(제1조, 제8조, 제20조 1,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 이 개정 내규(제3조, 제5조 ①,②,③,④,⑤, 제6조, 제19조 ①,②)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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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 개정 내규(제4조, 제30조, 제49조)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