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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Bachelor's Degree

휴학 및 복학 신청

1. 일반휴학 및 복학(온라인신청): 매학기 1, 2차 휴복학 신청기간에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에서 본인 신청
   * 휴학신청: 연세포탈(http://portal.yonsei.ac.kr)→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학적 → 휴학신청(대학원)
   * 복학신청: 
연세포탈(http://portal.yonsei.ac.kr)→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학적 → 복학신청

2. 신청방법

가. 휴학 

연세포탈(http://portal.yonsei.ac.kr)→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학적 → 휴학신청(대학원)

- 일반휴학: 휴학구분은 일반휴학 선택 후 휴학사유까지 입력 후 신청

- 출산휴학: 휴학구분은 출산휴학 선택 후 임신확인서  첨부 후 신청

- 육아휴학: 휴학구분은 육아휴학 선택 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신청

- 입대휴학: 휴학구분은 입대휴학 선택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 후 신청

 

※ 첨부파일은 사진파일이 아닌 PDF 파일 형태로 선명하게 나와야 함

 

 

나. 복학

연세포탈(http://portal.yonsei.ac.kr)→학사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학적 → 복학신청

 

 

3. 유의사항

가. 휴학생은 복학승인이 되어야 수강신청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휴학의 총기간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4학기) 내에서 횟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군복무기간, 임신, 출산 및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 휴복학 신청내역은 교육대학원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학적에 반영되므로, 원생들은 반드시 휴복학조회에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승인은 보통 신청 후 2~3일 내 반영될 예정)

 

라. 교육대학원 승인 후에는 휴·복학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휴복학 신청 전에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마. 신입생은 입대휴학, 질병, 출산 및 육아에 의한 휴학 외에는 첫학기에 휴학을 불허합니다.(단, 아래의 경우는 해당서류 첨부시 허용)

-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첨부

- 질병: 진단서 첨부

- 출산 및 육아: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확인)

 

바. 휴학할 원생은 미등록상태로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 휴학시점 에 따라 등록금이 일부 공제된 후에 반환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등록금 반환기준별 휴학마감일은 우측 링크 참조 https://gse.yonsei.ac.kr/gse/degree/calander.do

사.
 1, 2차 휴학신청 기간이 지난 후 일반휴학 마감일 전에 휴학을 신청할 경우 휴학원서를 graduate@yonsei.ac.kr로 제출  [휴학원서 다운받기 ]

   (일반휴학 마감일은 매학기 학사일정표에서 확인요망)

  • 수업료 반환기준
    수업료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후 14일 이내 전액 반환
    학기 개시후 15일 ~ 30일 5/6 반환
    학기 개시후 31일 ~ 60일 2/3 반환
    학기 개시후 61일 ~ 일반휴학 마감일 1/2 반환

제적

제적사유
  1. 미등록 제적 :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만료 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성적불량 제적 : 학사경고 2회를 받은 자
  4. 학기만료 제적 : 수업연한(석사 8학기, 연구 4학기) 이내에 졸업(또는 수료)하지 못한 자
  5. 자원퇴학 제적 : 자원하여 퇴학원서를 제출한 자
  6. 징계 제적 : 성행이 불량한 자/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제적된 원생은 등록금 반환이 불가함.

재입학

재입학허가는 해당전공이 폐지되지 않는 한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재입학 허가자는 매학기 추가등록기간 내에 등록금과 재입학금(약 60만원)을 납입하여야 함.
(다만, 성적불량, 성행 불량, 시험부정행위 제적자, 자원퇴학 제적자는 재입학을 불허함.)

재입학 신청기간은 매년 2월 첫째주와 8월 첫째주이며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측의 링크 참조  [재입학청원서 양식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