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입학자
자격요건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또는 다른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 교원(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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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중등교사의 경우는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전공이 달라도 교육대학원 전공과목의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단, 반드시 졸업한 대학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됨, 편입학한 경우 최종대학에서 인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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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함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음)
- 부전공 자격증은 발급시점(졸업시점)에 중등학교 현직교사로 재직중이어야 함.
교과목이수
현직 중등교사로서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은 다음 교과목을 교육대학원에서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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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영역(6학점) : 교과교육 3과목 이상을 반드시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함
(교직이론 7과목과 교육실습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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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24학점)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 이상에 1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참조.)
-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교과교육(6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므로, 5학기 내에 전공과목을 선수로 2과목 더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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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2012년 입학자까지)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80/100점 이상(2013년 입학자부터)
수강신청예시표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5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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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공통 | - | 공통(개별논문지도) | - |
전공필수 | 전공필수 | 전공필수 |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 논문 |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 연구지도 |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 전공선택(교과교육) | 전공선택(교과교육) | 전공선택(교과교육) |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
- | 선수(전공과목) | 선수(전공과목) | - |
음영부분은 과목종별을 “선수”로 수강신청하며, “선수”로 신청된 과목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됨.
선수과목은 5학기 중 2학기에 한해 허용되며, 반드시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을 수강하여야 함.
공통과목은 1학기에 1과목만 수강가능하며, 재학 중 총 3과목까지만 수강 허용.
2013년 입학자부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은 반드시 선수로 이수하여야 함.(2014년부터 사문화 됨)
유의사항
- 01.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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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회(역사/일반사회/지리)교사는 일반사회를,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교사는 통합과학을 부전공으로 취득할수 없음. 사회(역사/일반사회/지리),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교사자격증을 가진 현직 교사들은 교육대학원 졸업 후 각 시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1급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정교사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교육청 교원정책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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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부전공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과목 2과목을 5학기 동안에 선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 전공과목 30학점(교과교육 6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해야 함.
(전공 선수과목은 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2과목만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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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 제출 : 5학기생 석사학위 논문 일정 참조
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원생도 반드시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을 제출해야 함.
- 05. 부전공으로 표시과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현직교원의 경우에도, 교육대학원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합판정 2회, 성인지교육 2회를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