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자격증안내

Certification Guide

2009년 이후 입학자

자격요건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또는 다른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 중인 현직 교원(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제외)
  • 현직 중등교사의 경우는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전공이 달라도 교육대학원 전공과목의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단, 반드시 졸업한 대학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됨, 편입학한 경우 최종대학에서 인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인정됨.)

  •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함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음)

  • 부전공 자격증은 발급시점(졸업시점)에 중등학교 현직교사로 재직중이어야 함.
교과목이수

현직 중등교사로서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분은 다음 교과목을 교육대학원에서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과교육영역(6학점) : 교과교육 3과목 이상을 반드시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함

    (교직이론 7과목과 교육실습은 면제.)

  • 전공과목(24학점)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 이상에 1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참조.)

  •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교과교육(6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므로, 5학기 내에 전공과목을 선수로 2과목 더 이수하여야 함.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2012년 입학자까지)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80/100점 이상(2013년 입학자부터)
수강신청예시표
수강신청예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공통 공통 - 공통(개별논문지도) -
전공필수 전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논문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연구지도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전공선택(교과교육) 전공선택(교과교육) 전공선택(교과교육) 전공선택(기본이수과목)
-   선수(전공과목) 선수(전공과목) -

음영부분은 과목종별을 “선수”로 수강신청하며, “선수”로 신청된 과목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됨.

선수과목은 5학기 중 2학기에 한해 허용되며, 반드시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을 수강하여야 함.

공통과목은 1학기에 1과목만 수강가능하며, 재학 중 총 3과목까지만 수강 허용.

2013년 입학자부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은 반드시 선수로 이수하여야 함.(2014년부터 사문화 됨)

유의사항
  1. 01.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2. 02. 사회(역사/일반사회/지리)교사는 일반사회를,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교사는 통합과학을 부전공으로 취득할수 없음. 사회(역사/일반사회/지리), 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교사자격증을 가진 현직 교사들은 교육대학원 졸업 후 각 시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1급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정교사 자격증을 신규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교육청 교원정책과로 문의

  3. 03. 부전공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 과목 2과목을 5학기 동안에 선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 전공과목 30학점(교과교육 6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해야 함.

    (전공 선수과목은 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2과목만 허용함)

  4. 04.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 제출 : 5학기생 석사학위 논문 일정 참조

    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원생도 반드시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을 제출해야 함.

  5. 05. 부전공으로 표시과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현직교원의 경우에도,  교육대학원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합판정 2회, 성인지교육 2회를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