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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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교과목 이수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과 동일함.
다만, 교과교직(3과목 6학점)은 면제되며, 교육실습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실무실습으로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
-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나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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