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전 입학자
자격요건
-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전공이'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표에 표시된 대로 일치하여야 함.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전공 및 기본이수과목표 -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교직 20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의 인정
학부의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과(부)에서 취득한 학점
(단, 반드시 졸업한 대학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됨, 편입학한 경우 최종대학에서 인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인정됨.)
-
교직이론 영역의 7과목 중 학부에서 이수한 동일과목은 면제됨.
초등학교 교사는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의 확인
신입생은 입학 학기에 '교직이수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기본이수과목 포함) 및 교직학점 중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정가능한 학점을 안내받게 되며, 교육대학원에서 추가로 취득해야할 학점 및 기본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음.
교과목이수
- 교육대학원과 학부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전공 학점 42학점 이상,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전공과목(42학점)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 이상에 1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부 및 교육대학원에서 이수).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전공 및 기본이수과목표 - 교직과목(20학점) : 교직이론 7과목, 교과교직 (자신의 전공에 개설된 교직) 2과목, 교육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함.
-
교직이론 영역의 7과목 중 학부에서 이수한 동일과목은 면제됨.
(단, 교직으로 인정한 경우는 전공과목의 이수 학점으로는 불인정)
-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원생은 4학기 혹은 5학기에 4주간의 교육실습을 필해야 함.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 제출 : 5학기생 석사학위 논문 일정 참조.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 이수시 졸업요건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졸업요건 : 공통 2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5과목, 교직 4과목, 논문+연구지도 6학점 총 30학점
수강신청예시표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5학기 |
---|---|---|---|---|
공통 | 공통 | - | - | - |
전공필수 | 전공필수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논문 |
전공선택 | 전공선택 | 전공선택 | 전공선택 | 연구지도 |
교직(교직이론과목) | 교과교직(자기전공에 개설) | 교과교직(자기전공에 개설) | 교직(교직이론과목) | 교직(교육실습) |
선수(교직이론과목) | 선수(교직이론과목) | 선수(교직이론과목) | 선수(교직이론과목) | 선수(교직이론과목) |
음영부분은 과목종별을 “선수”로 수강신청하며, “선수”로 신청된 과목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됨.
선수과목은 1학기에 1과목만 수강 가능하고, 교직이론 7과목과 교육실습 외에는 선수 과목신청 불허 함.
공통과목은 1학기에 1과목만 수강가능하며, 재학 중 총 3과목까지만 수강 허용.
유의사항
-
01. 공통사회의 경우 관련학부는 역사, 사회, 지리학과에 한함
정치외교학, 법학, 경제, 경영 등의 학과는 공통사회자격증 취득 불가함.
-
02. 학부전공이 무용일 경우 '체육'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부에서 기본이수과목과 관련된 체육과목을 26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수하였어야 함.
-
03. 학부전공이 통계인 경우 '수학'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부에서 기본이수과목과 관련된 수학과목을 26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수하였어야 함.
-
04. 학부전공이 관현악, 국악, 첼로, 피아노, 성악, 작곡 등인 경우 '음악'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부에서 기본이수과목과 관련된 음악과목을 26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수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