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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안내

Certification Guide

2008년 이전 입학자

자격요건
  •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전공이'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표에 표시된 대로 일치하여야 함.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전공 및 기본이수과목표
  • 전공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교직 20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 학부의 부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등으로 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학부에서 전공영역 최소 26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어야 하며, 전공학점 중 기본이수과목 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부족한 전공 및 교직 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의 인정

    학부의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과(부)에서 취득한 학점

    (단, 반드시 졸업한 대학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됨, 편입학한 경우 최종대학에서 인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만 인정됨.)

  • 교직이론 영역의 7과목 중 학부에서 이수한 동일과목은 면제됨.

    초등학교 교사는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의 확인

    신입생은 입학 학기에 '교직이수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기본이수과목 포함) 및 교직학점 중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인정가능한 학점을 안내받게 되며, 교육대학원에서 추가로 취득해야할 학점 및 기본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음.

교과목이수
  • 교육대학원과 학부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관련전공 학점 42학점 이상,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전공과목(42학점) :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5과목 이상에 14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부 및 교육대학원에서 이수).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전공 및 기본이수과목표
  • 교직과목(20학점) : 교직이론 7과목, 교과교직 (자신의 전공에 개설된 교직) 2과목, 교육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함.
    • 교직이론 7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교육실습 면제 대상
      1. 01. 동일한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2. 02. 자격종별이 다른 교사자격증 소지자라도 1년 이상 교육경력(기간제 교원 포함)을 가진 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교육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
  • 교직이론 영역의 7과목 중 학부에서 이수한 동일과목은 면제됨.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은 학부 재학당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규정에 의거 교직과목으로 인정된 과목으로 학교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함.
    • 교육학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직으로 인정한 경우는 전공과목의 이수 학점으로는 불인정)

  •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원생은 4학기 혹은 5학기에 4주간의 교육실습을 필해야 함.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 제출 : 5학기생 석사학위 논문 일정 참조.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 이수시 졸업요건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졸업요건 : 공통 2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5과목, 교직 4과목, 논문+연구지도 6학점 총 30학점
수강신청예시표
수강신청예시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공통 공통 - - -
전공필수 전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연구지도
교직(교직이론과목) 교과교직(자기전공에 개설) 교과교직(자기전공에 개설) 교직(교직이론과목) 교직(교육실습)
선수(교직이론과목) 선수(교직이론과목) 선수(교직이론과목) 선수(교직이론과목) 선수(교직이론과목)

음영부분은 과목종별을 “선수”로 수강신청하며, “선수”로 신청된 과목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됨.

선수과목은 1학기에 1과목만 수강 가능하고, 교직이론 7과목과 교육실습 외에는 선수 과목신청 불허 함.

공통과목은 1학기에 1과목만 수강가능하며, 재학 중 총 3과목까지만 수강 허용.

유의사항
  1. 01. 공통사회의 경우 관련학부는 역사, 사회, 지리학과에 한함

    정치외교학, 법학, 경제, 경영 등의 학과는 공통사회자격증 취득 불가함.

  2. 02. 학부전공이 무용일 경우 '체육'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부에서 기본이수과목과 관련된 체육과목을 26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수하였어야 함.

  3. 03. 학부전공이 통계인 경우 '수학'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부에서 기본이수과목과 관련된 수학과목을 26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수하였어야 함.

  4. 04. 학부전공이 관현악, 국악, 첼로, 피아노, 성악, 작곡 등인 경우 '음악'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부에서 기본이수과목과 관련된 음악과목을 26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수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