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본회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복리를 증진하며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의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 함양하여 사계(斯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원 내에 둔다.
- 제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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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 ② 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 ③ 연구 활동 및 학술강연회 개최
- ④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 ⑤ 본 대학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 ⑥ 회원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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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석사학위 과정에 재적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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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과정에 재적중인 자
단, 본 대학원 교수 및 졸업생은 본회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 본회 회원은 대의원과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 제공되는 제반 혜택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제7조 본회 회원은 교육대학원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8조 본회 회원은 각기 전문별 연구 활동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 할 수 있다.
제3장 기관
- 제9조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를 두며 집행기관으로서 임원회를 둔다.
- 제10조 대의원회는 각 전공별로 선출된 전공대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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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공별 전 학기 통합 전공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단, 전공대표는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모든 원우회의 전공대표는 대의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 ③ 원우회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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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공별 전 학기 통합 전공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 제11조 대의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제12조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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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학기 초와 매학기 말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5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제13조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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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 계획의 심의
- ②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인준
- ③ 회칙 개정
- ④ 기타 심의를 요하는 사항
- 제14조 대의원회는 전공대표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전공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전공대표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전공대표가 서명한 위임장을 소지한 동일전공의 대리인이 해당 대의원회에서
- 일시적인 의결권을 가진다. 문서화 된 위임장을 사전에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구두로 원우회장에게 보고 후 해당
- 회의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 대의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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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 집행
- ② 사업 보고서와 결산서의 작성
- ③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의 작성
- ④ 회칙 개정안의 제출
- ⑤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 ⑥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정
- ⑦ 기타 본회의 제반 업무 집행
- 제16조 본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의 제안으로 발의하며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단, 전공대표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전공대표가 서명한 위임장을 소지한 동일전공의 대리인이 해당 대의원회에서
- 일시적인 의결권을 가진다. 문서화된 위임장을 사전에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구두로 원우회장에게 보고 후 해당
- 회의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 대의원회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며,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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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장단과 감사
- 제18조본회의 회장단 및 감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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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2인
- ③ 사무총장 1인
- (회장단은 한 전공에서 2명까지 입후보 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의 직책은 모두 가능하다.)
- ④ 감사 2인
- 감사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후 신입 전공대표 중에 전공대표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단, 회장단과 같은 전공은 출마할 수 없다.)
- 제19조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과 대의원의 제안으로 발의하며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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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안건이 있을 시 반드시 회장단
- (회장1인, 부회장2인, 사무총장1인)의 다수결에 의해 안건 결정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부를 연장자가 대행한다.
- ③ 사무총장은 학생회 서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④ 감사는 원우회 업무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여 정기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 제20조 본회의 고문 및 명예회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선거
- 제21조 원우회 회장단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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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거는 직접 무기명투표로 한다.
- ②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할 때 선거참관인 2인, 개표조사원 2인이 명단도 동시에 제출한다.
- ③ 후보자 소견발표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유인물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 ④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 제22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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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당선은 투표에서 최고득점자로 한다.
- 단. 동수일 때에는 전공대표 소집 후 재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 2. ①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각 학과 전공대표의 찬반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 ② 투표는 선고관리위원장이 정하는 기간 및 장소로 한다.
- ③ 투표결과는 전체학과 대표 총인원 중 투표율이 70% 이상일 경우에만 그 결과를 인정한다.
단, 전공대표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전공대표가 서명한 위임장을 소지한 동일전공의 대리인이 해당 대의원회의에서
일시적인 의결권을 가진다. 문서화 된 위임장을 사전에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구두로 원우회장에게 보고 후 해당 회의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일 현재의 본회회장단 및 전공대표로 구성하며, 회장은 선관위의 위원장이 된다.
- (단, 동일 전공자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는 동일 전공의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외된다.)
-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공고는 전기 - 5월 첫째 주, 후기 - 11월 첫째 주에 실시할 의무가 있다.
- 제24조
- 선거관리위원 및 현직 회장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25조
- 당선이 확정된 회장은 대학원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 제26조
-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재정
- 제27조
-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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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 ② 본 대학원의 보조비
- ③ 유지 및 독지가의 찬조비
- 제28조
-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의 징수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9조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대학원 회계 연도에 준한다.
- 제30조
- 감사는 본회의 제반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 후 그 결과를 정기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31조
- 납부한 회비는 개강 후 2주 이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단, 추가 등록자는 추가 등록 마감일 1주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2조
- 회비를 미납한 원생은 원우회의 어떤 혜택도 요구할 수 없고, 수혜할 수 없다.
- 제33조
- 원우회비의 수입과 지출은 공개해야 한다.
부칙
- 제1조
-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임원회에서 제정한다.
- 제2조
- 임기가 끝난 임원은 자동적으로 졸업준비위원이 되며, 졸업 준비위원장은 전임 총학생회장이 된다.
- 제3조
-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 제4조
- 본 회칙은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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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원우회 회장단과 각 전공의 대표는 원우회와 각 전공별 홈페이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 1994년 11월 30일 1차 개정
- 1996년 10월 01일 2차 개정
- 2000년 03월 27일 3차 개정
- 2003년 08월 16일 4차 개정
- 2006년 10월 13일 5차 개정
- 2012년 02월 07일 6차 개정
- 2012년 07월 24일 7차 개정
- 2012년 11월 01일 8차 개정
- 2014년 03월 04일 9차 개정
- 2015년 01월 27일 10차 개정
- 2015년 07월 17일 11차 개정
- 2017년 01월 17일 12차 개정
- 2017년 11월 15일 13차 개정
- 2018년 02월 08일 14차 개정 (8대 원우회 문서 중 '1회 대의원회 회의록.docx'에 개정 근거 기록)
- 2019년 02월 11일 15차 개정
- 2019년 10월 01일 16차 개정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회장 선거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 (총학생회 회장 선거) 총학생회 회장은 선거인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 제3조
- (선거인의 정의) 선거인이라함은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등록을 마친 자를 의미한다.
- 단, 휴학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 제4조
- (선거관리) 선거에 관한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통합한다.
- 제5조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이라 함은 선거의 관리 및 절차를 공정히 하기 위한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각 부서장을 말한다.
- 단,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와 동일전공이 아니어야한다. 동일 전공일 경우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의 순으로 선거관리 위원장을 맡는다.
- 제6조
- (임기) 원우회 회장단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단, 원우회장은 원우회장을 연임할 수 없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7조
- (선거권) 본회의 재학생은 임원의 선거권이 있다.
- 제8조
- (피선거권) 본회의 재학생중인 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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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장의 피선거권자는 3학기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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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전 모든 원우회비는 납부해야 한다. (지난 재적 학기의 1/2이상 원우회비를 납부한 후보자에 일괄납부는 가능하다.)
② 부회장의 피선거권자는 2학기 이상, 원우회비를 전부 납부한 자 - ③ 사무총장의 피선거권자는 1학기 이상, 원우회비를 전부 납부한 자
- ④ 전 학기 성적이 평량평균 B학점 이상인 자
- ⑤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⑥ 전 학기 휴학자일지라도 복학 조건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단, 당선 이후에 휴학을 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장학금을 회수한다.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를 통해서 추후 결정한다.
제3장 선거인 명부
- 제9조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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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 ② 학생증 외에 선거인확인 보조자료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하다.
제4장 후보자
- 제10조
-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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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원우회 회장단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등록기간내에 선관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후보 등록을 할 때에 후보 등록신청서, 반드시 5개 이상의 전공으로 구성된 총학생회 회원20명 이상의 날인을 포함한 추천서, 공약을 첨부 하여야 한다.
- ③ 후보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등록 기간 중 학생회실 운영시간에 한한다.
- ④ 후보자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 선관위는 즉시 접수를 받아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한다.
- ⑤ 후보자 등록 접수 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 ⑥ 회장단이 다시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후보자등록기간 3일 전에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제11조
- (등록무효) 다음의 경우는 등록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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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거나 등록서류가 미비한 것이 확인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
- ② 등록 무효가 확인되면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후보등록 무효를 통지 한다.
- 제12조
- (후보자 사퇴의 절차)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사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 제13조
- (후보자 등록 공고) 후보자가 등록, 사퇴, 등록무효로 된 경우에는 선관위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 (단독후보) 선관위는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공약과 함께 전체 전공대표 총인원의 70% 이상 찬반투표 결과로 당선을 공고해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 제15조
- (선거운동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기간에만 가능하다.
- 제16조
-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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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거운동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총학생회와 상대후보 비방하지 않은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② 선거 운동 방법에는 선전벽보, 현수막, 전화, 전자문서등의 방법이 있으며 기타사항은 선관위가 정한다.
- ③ 선거운동은 후보자들(원우회장1인, 부회장2인, 사무총장1인) 외에도 각 캠프에서 4명 추가하여 총8인이 선거운동 할 수 있다.
- ④ 선관위가 정한 선거방법 외의 다른 선거운동 및 홍보물 부착 시 경고 조치하며 경고 조치 2회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⑤ 경고가 있을 경우 선관위는 즉시 그 내용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 제17조
- (선전홍보물) 선거 홍보물은 벽보, 전단지, 현수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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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벽보와 전단지에는 기호, 사진, 성명, 연령, 전공, 공약 사항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홍보물의 규격, 부착, 진열 장소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 ③ 벽보에 포함할 내용을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관위의 인준을 받은 후 지정 게시판에 부착한다.
- 제18조
- (후보자의 등록 상황 공고) 선관위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성명, 기호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6장 선거공고 및 투표
- 제19조
- (공고일) 선거공고는 선거일 4주 전에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선관위 위원장이 공고한다.
- 제20조
- (투표방법) 선거는 1인1표로 투표하는데 기표 방식으로 한다.
- 제21조
- (투표소 설치) 투표소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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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투표소는 선관위가 선거일 7일 전까지 공고한다.
- ②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투표 용지에 기표 이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된다.
- ③ 투표사무를 보는 투표종사원의 업무를 선관위에서 대신 할 수도 있다.
- 제22조
- (투표시간) 투표 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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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투표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2일간으로 한다.
- ② 투표는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의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③ 투표를 개시하기 전, 선관위에서는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 ④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개시 시간이 되면 투표개시를 선포해야 한다.
- 제23조
-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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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
- ② 후보자의 기호는 1,2,3번 등으로 표시하며 후보자 성명은 한글로 한다.
- ③ 후보등록 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면 투표용지에서 성명을 삭제한다.
- ④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선관위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 제24조
- (투표용지와 투표함)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관위가 작성 준비한다.
- 제25조
- (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제26조
- (투표소 출입제한) 투표자, 투표 참관인, 개표 종사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 출입을 할 수 없다.
- 제27조
- (투표의 종류) 투표종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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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관위 위원장은 종료 마감 시간이 되면 투표 종료를 선포해야 한다.
- ②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 종료 선언 후 선거 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함을 봉한 후 개표 장소로 옮긴다.
제7장 투표와 집계
- 제28조
- (개표절차) 개표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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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표는 투표일 마지막 날에 일괄 개표를 한다.
- ②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확인되면 개표를 선언하고 투표함을 연다.
- ③ 선관위 위원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계산하고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해야 한다.
- ② 개표가 종료되면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한다.
- ③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 각 후보자와 개표 참관인만 들어갈 수 있다.
제8장 당선자 결정
- 제29조
- (당선인 결정) 당선인 결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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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선관위는 개표결과 최다득점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 ② 최다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 제30조
- (당선공고) 당선인이 확정되면 선관위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한다.
- 제31조
- (당선무효) 당선무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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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당선인이 총학생회 회장 선거일 후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될 경우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② 투표과정이나 투표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관위는 5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 ③ 당선인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제32조
- (재선거) 재선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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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당선인이 없을 경우
-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 ③ 위법 사항으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 제33조
- (선거일 변경) 선거일은 선관위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부칙
- 제1조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하여 집행하거나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 제2조
- 본 규정을 개정시 선관위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제3조
-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94. 04. 26 1차 개정
- 2003. 08. 16 2차 개정
- 2009. 08. 04 3차 개정
- 2010. 08. 09 4차 개정
- 2012. 02. 07 5차 개정
- 2012. 07. 24 6차 개정
- 2012. 11. 01 7차 개정
- 2015. 01. 27 8차 개정
- 2015. 07. 17 9차 개정
- 2017. 01. 17 10차 개정
- 2019. 02. 11 11차 개정
- 2019. 10. 01 1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