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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원생 필독] 2024-1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2.22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4-1 학교현장실습 관련 안내



1. 수강신청: 2024-1 수강신청 시 교육실습(학정번호: SPT6658) 과목  필수 수강신청


※ 유의사항(중요)

 - 2024-1학기 교육실습승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육실습을 취소 또는 변경하게 될 경우,

   반드시 교육대학원 메일(graduate@yonsei.ac.kr) 또는 행정팀으로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팀에 별도의 공유없이 교육실습을 임의로 취소ㆍ변경할 경우,

   자격증 및 졸업요건으로 교육실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습록 및 명찰 수령


- 기간: 3월 중 평일 10:00~18:00, 공휴일 및 주말제외

  * 2월 27일(화)부터 수령 가능    

- 장소: 교육대학원 행정팀(교육과학관 205호)


3. 교육실습비 납부방법 및 계좌등록 안내


가. 실습비는 실습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실습생이 실습학교에 실습비를 개별적으로 선납부하면, 학기말에 학사포탈에 등록된 개인별 계좌로 정액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습비와 납부시기는 해당 실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기말 교육실습비 지원을 위해 학사포탈시스템에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원생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속히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은행계좌등록방법 : 학사포탈▶학사정보시스템▶ 학적▶학생신상▶ 계좌번호변경


4. 교육실습기간 출석인정신청서


실습기간 중 수업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 출석확인 및 평가에 대한 권한은 각 과목 담당교수에게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수업에 결손이 예상될 때는 첨부파일의 

[교육실습기간 출석인정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각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여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의 실습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실습록 제출마감


교육실습을 완료한 분들은 6. 7(금)까지 실습록을 교육대학원 행정팀(교육과학관 205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실습록은 성적평가자료로 사용되며, 학기 말에 다시 찾아가시면 됩니다.


붙 임 1. 교육실습기간 출석인정신청서 1부.


첨부
교육실습기간_출석인정신청서.hwp 교육실습록_유아교육.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