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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21장 부칙

  • 제96조(총학생회 후원회) 총학생회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7조(관례) 총학생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제98조(의사표시 방법) 모든 회원은 본인의 신념에 따라 학생회 운영에 대한 의사표시를 대자보, 유인물의 방법으로 게시하고자 할 때는 총학생회장의 확인(確認) 인(印)을 받아 대학원 지정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제99조(기록관리) 총회, 이사회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제반 부책을 다음 회기 만료일까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1) 회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2) 이 회칙은 1972년 4월10일로부터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1978년 9월25일로부터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1980년 4월7일 개정하여, 1980년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5) 이 회칙은 1981년 10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6) 이 회칙은 1982년 3월25일로부터 시행한다.

    (7) 이 회칙은 1982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8) 이 회칙은 1984년 3월20일로부터 시행한다.

    (9) 이 회칙은 1987년 3월10일로부터 시행한다.

    (10) 이 회칙은 1987년 9월10일로부터 시행한다.

    (11) 이 회칙은 1990년 9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12) 이 회칙은 1995년 9월10일로부터 시행한다.

    (13) 이 회칙은 1998년 3월17일로부터 시행한다.

    (14) 이 회칙은 1998년 10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15) 이 회칙은 1999년 3월17일로부터 시행한다.

    (16) 이 회칙은 1999년 10월1일로부터 시행한다.

    (17) 이 회칙은 2001년 3월30일로부터 시행한다.

    (18) 이 회칙은 2001년 9월24일로부터 시행한다.

    (19) 이 회칙은 2002년 3월14일로부터 시행한다.

    (20) 이 회칙은 2004년 9월20일로부터 시행한다.

    (21) 이 회칙은 2004년 12월23일로부터 시행한다.

    (22) 이 회칙은 2006년 3월27일로부터 시행한다.

    (23) 이 회칙은 2006년 9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24) 이 회칙은 2008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5) 이 회칙은 2010년 9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26) 이 회칙은 2011년 3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27) 이 회칙은 2021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8) 이 회칙은 2023년 5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