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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6장 명예위원회

  • 제29조(기능) 전학기 총학생회의 임원은 그 경륜과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임 총학생회의 임원과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지원한다.

     

    제30조(구성) 명예위원회는 5학기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는 전학기 총학생회장 및 수석부회장·고문단회의 의장 및 자문위원장 및 편집위원장 및 여성위원장 및 감사위원장 및 전공협의 회장 및 대외협력위원장, 운영위원장 및 각각 명예총학생회장 및 명예수석부회장, 명예고문단회의의장 및 명예자문위원장 및 명예편집위원장 및 명예여성위원장 및 명예감사위원장 및 명예전공협의회의장 및 명예대외협력위원장, 명예운영위원장으로 하여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