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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6장 고문단회의

  • 제29조(구성) 고문단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고문단회의 의장 1인

    2. 고문 3인 이내(1-3학기 각 1인 이내)

     

    제30조(선임) 종사하고 있는 직장 또는 분야에서 경륜과 신망이 높은 학생 중에서 총학생회장이 위촉한다.

  • 제31조(직무) 고문단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학생회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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