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5장 이사회

  • 제23조(지위) 총학생회는 심의·의결 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제24조(구성)

    ①이사회의 이사는 총학생회장(의장), 사무총장, 수석 부회장, 각 학기별 회장 각 학기별 수석부회장 및 총무위원장, 전공협의회위원장, 운영위원장(간사), 홍보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편집위원장(서기)으로 한다.

    ②고문단회의 의장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원우회비 및 기부금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학금 및 상패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심의 및 수상자 선정

    2. 선거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3. 총학생회장 및 감사위원장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당선인 확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 (탄핵) 총학생회장과 감사위원장은 아래의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된다.

    ①​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감사위원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총학생회장, 감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②​원우회비를 배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경우

    ③​불성실한 학생회 운영으로 인해 학생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④​형사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공식적 탄핵의 요구가 있을 시 총학생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회원 모두가 사실관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 감사위원장은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⑦​​탄핵은 선거권을 가진 4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이사회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⑧​탄핵안 발의 시 임시의장은 발의인 중 1인이 맡는다.

     

    제27조 (자격의 상실) 총학생회의 임원은 다음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①불순한 의도로 본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 경우

    ②총회를 통해 탄핵당하는 경우

    ③형사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④불성실한 태도로 총학생회의 운영에 위해를 가하여 총학생회장의 직권으로 파면될 경우

    ⑤개인 신변상의 문제로 더는 총학생회 집행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제28조(의사,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조항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