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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9장 운영위원회

  • 제42조(구성)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 1인과 부운영위원장 4인을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장을 보좌하는 집행부서로 기획부, 학술부, 행사부, 재정부를 두며, 각 부에는 부운영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43조(선임) 운영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하고, 부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4조(직무) 운영위원장과 수석부운영위원장 및 부운영위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총학생회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수석부운영위원장과 부운영위원장 및 사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사무원) 운영위원회 유급사무원 1인을 두며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