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홍보위원회
-
제48조(구성) 홍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홍보위원장 1인(4학기)
2. 부홍보위원장 3인(1-3학기 각 1인)
제49조(선임)
①홍보위원장 및 수석부홍보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하고, 부홍보위원장은 학기회가 추천하여 홍보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적극적인 학생활동 참여를 위해 홍보위원회의 수석부홍보위원장 및 부홍보위원장은 다른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50조(직무) 홍보위원회는 총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행사 및 정책에 대해 대내외 홍보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