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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9장 감사위원회

  • 제37조(구성)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감사위원장 1인 (4학기)

    2. 감사 3인 (1-3학기 각 1인)

     

    제38조(선임)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감사위원장은 전체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2. 감사는 감사위원장이 추천하여 총학생회장이 위촉한다.

    3. 감사위원장의 선거관리는 제16장 총학생회 선거관리 회칙을 준용한다.


    제39조(직무)

    ① 감사위원장은 총학생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차기 총학생회의 정기총회 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