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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nion

총학생회

회칙

제8장 감사위원회

  • 제35조(구성)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감사위원장 1인(4학기)

    2. 감사위원 3인(1-3학기 각 1인)

     

    제36조(선임)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감사위원장은 전체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감사위원은 각 학기회에서 선임하여 감사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 이사회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감사위원장의 선거관리는 제15장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회칙을 준용한다.

     

    제37조(직무 및 운영)

    ①감사위원장은 총학생회의 업무, 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차기 총학생회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권고안을 작성한다.

    ②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운영 기구로서 총학생회 예산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회원들의 제보를 반영하여 추가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하여 시행하며, 특별감사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행할 수 있다.

    ④정기감사는 총학생회 사업의 예산 계획 및 사용, 업무 전반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제38조(탄핵 및 유고) 감사위원장이 탄핵되거나 유고 시 감사위원 중 학기가 높은 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보궐선거는 총학생회 선거 절차를 준용한다.

     

    제39조(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및 이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총학생회에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총학생회는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40조(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조치)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총학생회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중대한 재정 또는 운영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사회에 정식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제41조(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협력) 감사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되는 재정 비리 또는 운영 문제를 발견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윤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추가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