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연구소 학술지

연구윤리 규정

유럽사회문화』 연구윤리 규정

 

1장 총칙

1(목적) :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와 이를 평가 심사하는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연구풍토를 진작하는 데 목적을 둔다.

2(적용대상) : 본 윤리규정은 유럽사회문화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2장 연구자 윤리규정

3(기본 연구윤리) : 연구활동에서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계획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추구한다특히 위조변조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4(중복게재 및 발표 금지) : 저자는 타 학술지나 정기간행물에 이미 게재 및 발표한(심사 중이거나 게재 및 발표 예정 연구결과물 포함연구물을 중복 게재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5(표절 금지) :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6(위조변조 금지) :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7(연구 업적의 명기)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논문의 저자표기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

8(인용 및 참고 표시) : 저자가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장 편집위원 윤리규정

9(책임) : 편집위원은 유럽사회문화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10(공정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1(공정한 심사) :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2(기밀유지)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사항들에 관해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4장 논문심사자 윤리규정

13(책임) : 심사위원은 유럽사회문화의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논문을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한 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4(심사의 객관성) :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15(인지된 문제의 고지):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16조 (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17(심사비밀 유지)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8(윤리위원회의 구성)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4인의 위원과 연구소장 추천직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19(업무) :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 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 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20(조사 및 심의) :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한 회의는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심의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1(의결)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소명 기회의 보장) : 위원회는 조사대상 해당 연구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23(관계자의 의견) :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4(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에 비공개적으로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지며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5(심의 결과 보고) :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심사 결과를 유럽사회문화연구소와 유럽사회문화』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심사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한다.

 

6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 및 제보자의 권익보호

26(제보) :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유럽사회문화』 편집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7(제보자의 비밀 유지) :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28조 (제보내용이 허위인 경우) : 제보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유럽사회문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29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받는다발간 이후에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명된 논문은 게제를 취소하고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삭제한다.

30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할 수 없다.

31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제명한다.

32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심사자는 향후 3년간 논문심사에서 배제한다.

 

8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에 대한 규정

33조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34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부칙

36조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조 개정된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