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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상영양전공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5.14
작성자
재학생
게시글 내용
안녕하세요. 임상영양전공 재학생입니다 ! 

전공조교님께 문의 드렸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졸업생분들께서 행정사무실 선생님께 문의를 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셔서요 ~! 

다름이 아니오라 하반기 임상영양실습이 기존 안내된 일정보다 연기된 상황입니다. 
(기존 신촌세브란스 9,10,11월 안내하였으나 인증으로 인해 11,12 / 23년1월 까지로 일정 연기됨)

★ 제가 궁금한 점은 

1) 2022-2학기 수강신청으로 임상영양실습을 이수할 예정이나, 실습이 23년 1월에 마무리 되는 점으로 인해 
학점이수가 불가능한지요? 따라서 23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2) 실습이 23년 1월에 종료 되지만 22-2학기에 학점이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2-1) 23년 2월 졸업 가능 여부 ? 
2-2) 23년 4월에 있을 시험을 위한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가능 여부 ? 

2-1 및 2-2 개별적으로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실습이 23년1월에 마무리 되더라도 23년 4월에 있을 시험 응시만 가능하다면 실습을 이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3) 아래 내용은  일전에 게시판에 올려주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요건 내용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아래 -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기간은 과정입학 후 과정수료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2.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3. 임상영양실습과목은 8학점 이상(480시간 이상)의 현장실무실습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는 수료증 발급 대상자가 아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1번 항목의 2년 이상이라는 부분은 입학이후 만 2년이 지나야 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입학생의 경우 2018년 2월이 지나야 만 2년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2016년 3월 입학생의 경우 2018년 2월 수료예정자가 되며, 수료예정자의 경우 수료증 제출의

기한이 따로 정하여 인정됨으로 알고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저희 행정팀에 문의하시어 학적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행정팀(02-2123-3912)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