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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3.0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 조기졸업제도 안내

1. 자격: 3학기 이상 24학점을 이수한 자 중 성적이 평량평균 4.10 이상(매학기 4.10 이상) 이면 4학기 수강신청 시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기졸업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4학기까지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조기졸업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마지막 학기(4학기) 성적도 4.10을 득하여야 한다.

4. 2015-1학기 신청기간: 3. 10(화) ~ 12(목)

 

첨부
조기졸업신청원(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