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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생 건강공제회 가입가능 안내
작성일
2013.09.12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특수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제외)생은 건강공제회 탈퇴로 그간 가입이 불가하였으나 건강공제회 가입절차가 재학생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변경되면서 회원자격에 관한 건강공제회 정관(제5조)이 개정되어 이번 학기(2013년 2학기)부터는 특수대학원생들도 건강공제회가입이 가능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92일부터 930까지 건강공제회 사무실 방문(학생회관 206호)을 하여 가입하실 수 있으며, 가입 시 학생증과 가입비(15,000원)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