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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1학기 휴·복학 안내
작성일
2024.01.12
작성자
생활환경대학원
게시글 내용

< 2024-1학기 휴·복학 안내 >


* 복학 및 휴학 신청 후,  승인은 2.8.(목)부터 시작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기간 : 2024. 2. 1.(목) ~ 2. 8.(목)


2. 휴학신청기간 : 2024. 2. 1.(목) ~ 3. 5.(화)

* 위의 신청기간 이후 휴학 시 3.15.(금)까지 전액반환 기준일이므로 반드시 기준일 2~3일 전 행정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전액반환 기준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이 차감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 중 5. 15.(수) 이후에는 휴학 불가, 성적처리 됨.


3.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

* 일반휴학은 재적기간동안 최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횟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1회시 한학기 처리됨)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질병휴학은 행정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합산), 질병휴학은 최대 1년(2학기)까지 가능합니다.

* 신입생은 임신/출산, 군입대 및 본인질병에 의한 휴학 이외에는 1학기에 휴학을 불허함.

첨부
휴복학_신청_메뉴얼(학생용)_(3)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