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1. 벤처학 전공 이수 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2. 전공 이수 학점 중 최소 6학점은 벤처학 연계전공과목으로 개설되는 전공과목(VEN****) 중에서 이수해야 한다.
 
3. 동일과목의 이수학점을 이중 및 다중 전공에서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4. 전공 이수 학점은 벤처학 연계전공 교과과정표에 포함된 교과목과 이에 준하는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5. 4항의 벤처학 연계전공 교과과정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계전공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단, 개정된 교과과정표의 적용시점은 의결한 다음 학기부터로 한다.
 
부칙
1. 개정된 운영세칙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