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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학 연계전공 운영세칙 개정 안내(벤처학 연계전공 이수생 필독)
작성일
2020.11.02
작성자
연계전공
게시글 내용

벤처학 연계전공 운영세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벤처학 연계전공의 경우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아래의 운영세칙으로 운영 및 적용되오니, 벤처학 연계 전공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운영 세칙 ※



1. 벤처학 전공 이수 학점은 36학점으로 한다.

2. 전공 이수 학점 중 최소 6학점은 벤처학 연계전공과목으로 개설되는 전공과목(VEN****) 중에서 이수해야 한다.

3. 동일과목의 이수학점을 이중 및 다중 전공에서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4. 전공 이수 학점은 벤처학 연계전공 교과과정표에 포함된 교과목과 이에 준하는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5. 4항의 벤처학 연계전공 교과과정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계전공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단, 개정된 교과과정표의 적용시점은 의결한 다음 학기부터로 한다.

부칙
1. 개정된 운영세칙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첨부
연계전공 운영세칙 개정(벤처학)(202011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