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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공간관리 내규]

제정: 2012.2.

개정: 2024.5.

 

제1조 (목적) 이 내규의 목적은 사회과학대학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 는 것에 있다.

 

제2조 (건물관리 책임자) 연희관 및 빌링슬리관 건물관리 “정”책임자는 대학장, “부”책임자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제3조(대관 원칙)
1. 학교 건학이념과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사 또는 단체의 사용은 제한한다.
2. 외부기관, 단체 및 개인의 공간 대관은 연구와 학술행사 등의 목적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용자, 대관공간 및 대관시간)

1. 사회과학대학 강의실 대관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회과학대학 소속 교수, 학생 및 연세대학교 소속 기관에 한하며, 학술 및 연구

또는 학생회의 활동과 관련된 목적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대관 가능 강의실은 연희관 025, 027-1, 108, 112, 211, 218, 308, 313, 401, 402, 404호 및 빌링슬리관 103, 110, 210호로 한다.
3. 연희관 201호(대학전용회의실)와 106호(최고위강의실)는 외부기관(단체)에 대관하지 않 음을 원칙으로 한다.
4. 강의실 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09시부터 22시 중 수업이 배정되지 않은 시간에 한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학사 일정의 시험 기간에는 강의실을 대관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제4조의 1항 외 외부기관(단체)가 강의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 1항에 따른 이 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간 사용료) 

1. 대관료

 ※ 참고사항
1. 청소비, 주차비 별도 부과
2. 학생 자치 활동 및 교내 기관 행사 중 외부 기관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교내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무료로 할 수 있음
3. 사회과학대학 교직원이 임원(학회장 등)으로 소속되어 있는 순수목적의 외부 학술 행사시 50% 감액 적용할수있음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학장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입학시험 등 연세대학교의 공식적인 행사
나.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 및 연구소가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최하는 세미나, 행사 등

 

제6조 (강의실 이용 절차)
1. 강의실 대관은 연세대학교 학사포탈(공간관리시스템)를 통하여 신청하고 사회과학대학 담당자의 검토 및 대학장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한다.
2. 사회과학대학 소속 이외의 교내 기관 또는 외부기관(단체)에서 강의실 대관하는 경우에 는 대관신청서를 사용 희망일 15일 전까지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제5조 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강의실을 사용하기 전 입금 증빙 서류를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 주의 의무 및 손해 배상)
1. 강의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정돈을 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2. 행사관련 인적/물적 사고 시 모든 책임은 행사 주최 측에 있으며 사용 후 집기 및 물품이 분실 및 손상이 있을 경우 변상해야 한다.
3. 전1,2항의 정리정돈, 주의 및 배상의무를 위배한 사용자와 기관에 대해서는 이후 강 의실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4. 강의실 사용 신청 목적과 실제 행사 내용이 상의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될 수 있다.

 

(1) (시행) 개정 내규는 2024. 5.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