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합신학대학원 학위과정 학칙 제31조(학위수여) 및 제18조(수료/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제2조 (학위수여자격 및 수료요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1. 신학석사 및 문학석사 학위과정
가. 3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논문학점 제외)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 이상인 학생
다.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생
라.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입학일로부터 4년(8학기)가 경과하지 않은 학생 (학기연장, 휴학 및 제적 기간 제외)
마.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하고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 또는 논문 대체과목을 추가 이수하여 졸업신청한 학생
2. 목회신학석사 학위과정
가. 8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논문학점 제외)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 이상인 학생
다.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생
라.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입학일로부터 6년(12학기)가 경과하지 않은 학생 (학기연장, 휴학 및 제적 기간 제외)
마.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하고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 또는 논문대체과목을 추가 이수하여 졸업신청한 학생
3. 박사학위과정
가. 3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논문학점 제외)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 이상인 학생
다.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생
라.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입학일로부터 7년(14학기)가 경과하지 않은 학생 (학기연장, 휴학 및 제적 기간 제외)
마. 2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하고 최종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
② 각 학위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연합신학대학원 학위과정 학칙 제13조(수료이수학점) 및 제18조(수료/졸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조의 1.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독일어, 불어, 라틴어, 히브리어, 희랍어, 일어, 러시아어, 한문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단, 해당 외국어가 모국어인 경우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외국어 시험은 종합시험과 병행하여 매 학기 실시한다.
③ 외국어 시험의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 <삭제> <2024.10.22.>
․ <삭제> <2024.10.22.>
④ 영어는 TOEFL 또는 TOEIC 성적표를 제출하거나 본교 외국어학당의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TOEFL은 IBT 80점, ITP(연세대학교 기관토플) 550점 이상, TOEIC은 75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점수는 제출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⑤ 외국어시험은 재학 중에 응시한다.
제2조의 2.(외국인 학생)
① 영어권 외국인 학생의 경우 면제하기로 한다.
② 비영어권 외국인 학생의 경우 토플점수 510 이상 및 이에 준하는 IBT점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단, 토플점수 제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해당 전공교수와의 인터뷰로 대체 할 수 있다. 이들은 종합시험 이전까지 토플점수를 제출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모든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능력(중급이상)을 갖추어야 졸업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은 언어연구원 Korea Language & Communication Level 2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이라 함은 논문자격시험을 지칭한다.
② 종합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이다.
․ 목회신학석사과정 :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5학기 이상 이수하고 7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신학석사/문학석사과정 :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3학기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목회신학박사, 신학과 박사, 상담코칭학박사 :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원생으로서 4학기 이상 수료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종합시험은 재학 중에 응시한다.
③ 시험과목
․ 목회신학석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선택 3과목이다.
․ 신학과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2과목, 타전공선택 1과목이다.
․ 신학과, 상담코칭학과 박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3과목, 타전공선택 1과목이다.
․ 목회신학박사학위 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1과목(목회신학), 타전공선택 2과목이다.
④ 합격점수
․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고, 2과목 이상 과락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1과목 과락자는 차후에 해당 과목에 합격할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한다.
․ 박사과정의 필답시험의 합격선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고, 2과목 이상 과락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1과목 과락자는 차후에 해당 과목에 합격할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시키기로 한다.
․ 박사과정의 구술시험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제4조 (논문심사)
논문심사에 대해서는 연합신학대학원 학위과정 학위논문 시행내규를 따른다. <개정 2024.10.22.>
① <삭제 2024.10.22.>
② <삭제 2024.10.22.>
③ <삭제 2024.10.22.>
④ <삭제 2024.10.22.>
제5조 (학위수여)
학위는 학위수여 자격을 충족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 학생에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신학대학원 학위과정 학칙 제31조(학위수여)에 명시된 학위를 수여한다. 단, 석사학위과정 중 목회신학 및 상담코칭학 전공은 연합신학대학원 학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논문대체과목 이수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제6조 (학위증서)
학위증서는 다음의 서식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교육부의 승인을 거친 후부터 시행한다.
(2) 본 변경규정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본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199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규정(제8조-목회신학과 신설)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학칙(목회신학과 규정시행)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학칙(제3조)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학칙(제3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학칙은 200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학칙은 200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규정(제3조)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규정(제3조 3항)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규정(제2조 4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규정(제3조 3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개정규정(제3조 2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개정규정(제2조 4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개정규정(제2조 5항, 제3조 2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개정규정(제2조의 2, 제3조 3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개정규정(제2조의 ③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개정규정(제2조 ③항 외국인학생 한국어능력)은 2013학년도부터 새행한다.
(24) 본 개정규정(제5조 ②항 상담코칭학석사)은 2012년 8월부터 시행한다
(25) 본 개정규정(제5조 ④, ⑤항 상담코칭학박사)은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6) 본 개정규정(제3조 제2항 개정)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7) 본 개정규정(제5조 개정)은 201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8) 본 개정규정(제2조의1 제4항 개정)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9) 본 개정규정(제5조 개정)은 2021년 2월 졸업 대상자부터 시행하며 이전 졸업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30) 본 개정규정(제2조의1 제4항 개정)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07.>
(31) (시행일) 본 개정규정(제2조의1 제3항 개정)은 2022학년도 1학기 외국어시험부터 시행한다.
(32) (시행일) 동 개정내규 (제1조 개정, 제2조 신설, 제2조의1, 제4조, 제5조 개정)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