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Ethics Policy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부정행위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인 「신학논단」(Theological Forum)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에서의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연구자료나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연구내용과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기재 없이 표절하는 행위
④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역자의 자격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아무런 공헌이 없는 자에게 감사 또는 예우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논문저자/역자를 표시하는 행위
⑤ 동일 논문을 반복하여 게재하거나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과 현저하게 유사한 논문을 이중으로 발표하는 자기 표절 행위
⑥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로 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⑦ 생명윤리위원회(IRB)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⑧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 4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제3조의 부정행위를 규제 및 조치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④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장과 편집총무 및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인사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05.12.>
제 6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인사위원 임기와 같다.
제 7 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인사위원장이 맡으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8 조 (권한과 책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하되 실명으로 제보해야 하며, 논문 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 12 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 ①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제보자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보호의 의무가 요구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13 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규명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4 조 (기피, 제척, 회피)
-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 15 조 (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제 16 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①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심의 및 판정을 내려야 한다.
② <삭제 2022.05.12.>
제 17 조 (징계 판정)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논문 불인정(해당 기관장에 통보)
③ 3년간 논문 투고금지
제 18 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 19 조 (재심의)
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의 경우, 판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3개월 이내 재심의 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0 조 (비밀엄수)
위원회는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으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역시도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21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합동교수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 22 조 (연구윤리 교육)
위원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제 23 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① 연구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 부당한 저자 표시 여부 확인을 위해 특수관계인의 역할과 활동사항을 기록한 확인서와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특수관계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관련 학교 및 연구 관련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신과대학·연합신학대학원 합동교수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다.
3. 이 규정은 교수회의의 승인 하에 효력을 갖는다.
4.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1일부로 개정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2년 5월 12일부로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