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역발행시 업무 흐름
- 연구자: 거래명세서 수령 -> 정산담당자: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 반송 -> 거래명세서 수령
- 연구자: 거래명세서 수령 -> 전표작성 -> 거래처 조회 X -> 거래 업체 스마일 EDI 가입 및 협력 업체 등록(PAGE 4~8)
- 연구자: 거래명세서 수령 -> 전표작성 -> 거래처 조회 O -> 연구자: 산학협력단 전표제출 -> 거래처: 전표승인 ->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정산담당자: 승인 -> 정산담당자: 업체 승인시 2~3 영업일 안에 자동 출금
- 거래 명세서의 증빙월의 익월 5일까지 승인완료
매입(세금)계산서 역발행(연구자용)
- 1) 이메일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업체로부터 수령하면 안된다.
- 업체에서는 거래명세서만 받고 RMS에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정산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으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거래명세서는 업체정보와, 구매내역, 단가와 세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 2) 수령한 거래명세서는 당월내 RMS에 입력하고 제출해야 한다.
- 익월에 제출할 경우 반송 삭제하고, 거래명세표의 일자를 조정해야한다.
- 3) 연세대학교(의료원)에서 수령하는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수령해도 된다.
- 4)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익월 5일 안에 승인 또는 반송(삭제)되어야 한다.
- 지연 승인시, 지연발행으로 가산세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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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세금계산서(역발행) 관한 설명 및 주의사항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