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ㆍ박사과정 내규>
1. 학점 이수
1) 석ㆍ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총 30학점이다.
2024-2학기 입학생부터 이 중에서 최소 21학점을 학과 개설 과목에서 이수해야 한다. 학과에서 개설한 필수 과목인 “한국학연구입문” 이외에, 전임교수 과목을 각각 3학점씩 이수해야 한다.
2024-2학기 이전 입학생은 최소 15학점을 학과 개설 과목에서 이수해야 한다. 학과에서 필수 과목인 "한국학연구입문"을 이수해야 한다.
2)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관련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3) 본 협동과정과 타 학과에서 공동 개설되는 과목도 졸업 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2. 외국어시험
1) 내국인인 경우, 종합시험 전까지 다음 제1외국어 성적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① TOEFL PBT 530점 이상.
② TOEIC 700점 이상. (※2013년도부터 적용)
③ 연세대학교 부설 외국어학당 대체강좌 수료자격 취득. (※2016년도부터 적용)
④ TOEIC Speaking Level 6(130점 이상) 이상. (※2020년도 9월부터 적용)
2) 외국인인 경우 제1외국어를 한국어로 대체 하며, 학위논문 자격시험 전까지 다음과 같은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 6급 취득.
② 한국어능력평가시험 (KLPT) 6급 취득. (※2016년도부터 적용)
③ 연세대학교 부설 한국어학당 6급 수료자격 취득.
④ 한국학협동과정 학과 내 한국어시험 70점 이상 취득.
3. 종합시험
1) 종합시험은 논문 제출 자격시험이다. 종합시험은 석ㆍ박사 공통으로 “한국학연구입문”을 응시해야 하며, 그 외, 석사 과정은 수강한 과목 중,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1과목, 박사과정은 2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여 각 과목당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단, 본 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3과목의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2) 종합시험은 1월과 7월에 실시한다.
3) 응시자는 방학 전 학기에 정규 등록 또는 연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4)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응시자는 18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평균성적이 B+(평량 평균 3.3이상)이상이 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지도교수
1) 본 협동과정의 석ㆍ박사과정 학생은 2학기부터 논문 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다. (※2020년 9월 개정)
2)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강 및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점 취득 및 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과정이수 및 논문지도를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지도교수는 주임교수에게 지도 불능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지도교수는 학점이수 및 자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4)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학점이수 및 자격시험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5) 지도교수의 부득이한 사유(장기출장, 퇴직 등)로 지도교수가 변경되어야 할 때, 주임교수는 학생과 상담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할 수 있다.
5. 학위논문
1) 종합시험 합격에 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계획서를 제출한다.
2) 학위논문의 심사 청구는 종합시험에 통과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며, 학생은 당해 학기 초(3월31일/9월30일)까지 초고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대학원에 논문제출계획서를 제출한다.
3) 논문을 제출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예심 전에 반드시 논문 공개 발표회를 하여야 한다. 논문 공개 발표는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며, 매 학기 초에 협동과정 공동 논문 발표회 형식으로 한다.
4) 논문제출계획서가 제출되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석사는 2인, 박사는 4인의 심사위원(부심)을 정한다.
5) 학생은 논문심사개시 7일 이전까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각 심사위원에게 각 1부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시 내규>
1) 세부 전공
학생들의 세부전공과정은 ①한국 문화와 문학·예술 ②한국 사회와 역사·철학 ③한국어 교육이다. 본 과정은 2024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석사과정은 출신학과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제간의 연구나 새로운 학문 분야의 모색을 위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일반전형
① 전공단위로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출제 사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외국어 성적제출은 가능하나 필수요건은 아니다.
③ 공인외국어 성적은 TOEIC, TOEFL이 가능하다.
④ 서류심사 점수배분
구분 |
학업 및 연구계획서 |
대학(원) 성적 |
합계 |
배분 |
100 |
100 |
200점 |
⑤ 구술고사 점수배분
구분 |
전공에 대한 지식 |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
전공에 대한 적성 |
합계 |
배분 |
40 |
30 |
30 |
100점 |
⑥ 동점자 처리 기준
1. 동점자의 경우 서류 성적보다 구술 성적 우수자를 선발한다.
2. 동점자의 서류 성적과 구술 성적이 모두 같은 경우 각 심사자 점수 간의 편차가 적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4) 외국인전형
① 전공단위로 동일한 내용의 시험을 출제 사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TOPIK 점수 및 기타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③ 외국어 등 학업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서류심사 점수배분
구분 |
학업 및 연구계획서 |
대학(원) 성적 |
합계 |
배분 |
100 |
100 |
200점 |
⑥ 외국인전형의 경우 구술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⑦ 동점자 처리 기준
1. 동점자의 경우 학업 및 연구계획서 점수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5) 특별전형
① 서류심사 제출서류 : 1. 학사(석사)학위 논문 2. 어학 및 특수 분야 연수 증명 혹은 성적 3. 기타 이전의 자신의 연구 성과물
구분 |
학업계획서 |
대학(원) 성적 |
추천서 |
학위논문 및 기타 연구성과 |
어학 및 특수강좌 이수 |
합계 |
배분 |
20 |
20 |
10 |
30 |
20 |
100% |
② 서류심사 점수배분
③ 구술고사 점수배분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다.
6) 합격사정은 전공점수와 구술고사 그리고 외국어시험의 합산을 기준으로 하되, 학과의 학생 현황을 고려해, 일반과 특별전형, 전공분야별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2024.04.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