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대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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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규정

경조사분과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명칭)

연세대학교 대학교회(이하 “교회”) 내에 목회자를 도와 교우들의 경조사를 지원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고, 그 명칭을 경조사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

제2조(설치목적)

본 위원회는 등록교인 중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 하였을 때, 목회자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경조사의 분류)
  1. 등록교인 및 등록교인의 직계 비속의 결혼 <개정 2012.11.04>
  2. 등록교인, 배우자 및 등록교인의 직계존속의 사망 <개정 2012.11.04>
  3. 등록교인의 입원
  4. 기타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4조(적용대상)

본 운영세칙(이하 “세칙”)의 적용대상은 등록교인으로 정하되, 등록교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등록교인이 아닐지라도 제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교회는 제4조가 정한 대상 중 제3조의 내용을 알려올 경우 다음 범위의 지원을 한다.

  1. 결혼의 경우, 축하의 뜻으로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며, 요청이 있을 시 담임목사 혹은 동역목사가 주례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4>
  2. 사망의 경우, 위로의 뜻으로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며, 요청이 있을 시 장례 절차는 담임목사, 동역목사 혹은 교회 소속목사의 집례로 진행한다. <개정 2012.11.04>
  3. 수술 또는 입원의 경우,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며, 전임전도사 와 경조사위원회의 문병 및 목회자의 전화 심방을 한다. <개정 2012.11.04>
  4. 전시회, 음악회 및 기타 발표회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격려금을 지원한다. <개정 2008.12.07, 2012.10.07, 2012.11.04>
  5.  (청탁금지법 및 학교정책에 의거)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8.03.18.>
     결혼축의금, 사망위로금, 출산축하금, 수술/입원 격려금, 전시회 등 기타 발표회은 5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
제6조 (경조사실고지)

교회의 경조사 관련 지원업무가 원만하게 관리되도록, 등록교인은 경조사 및 입원발생시 교회에 신속하게 알리도록 한다.

제7조 (경조사 분과위원회 구성)

교회의 경조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을 둔다.

제8조 (임무)
  1. 위원장은 경조사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들은 목회자와 위원장을 도와 경조사를 당한 교우들에 대한 지원 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제9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교회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

제10조 (효력)

이 운영세칙은 교회위원회에서 통과된 날(2007.6.3)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4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4항)은 201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은 2012년 1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