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분과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명칭)
연세대학교 대학교회(이하 “교회”) 내에 목회자를 도와 교우들의 경조사를 지원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고, 그 명칭을 경조사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
제2조(설치목적)
본 위원회는 등록교인 중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 하였을 때, 목회자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경조사의 분류)
- 등록교인 및 등록교인의 직계 비속의 결혼 <개정 2012.11.04>
- 등록교인, 배우자 및 등록교인의 직계존속의 사망 <개정 2012.11.04>
- 등록교인의 입원
- 기타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4조(적용대상)
본 운영세칙(이하 “세칙”)의 적용대상은 등록교인으로 정하되, 등록교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등록교인이 아닐지라도 제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교회는 제4조가 정한 대상 중 제3조의 내용을 알려올 경우 다음 범위의 지원을 한다.
- 결혼의 경우, 축하의 뜻으로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며, 요청이 있을 시 담임목사 혹은 동역목사가 주례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4>
- 사망의 경우, 위로의 뜻으로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며, 요청이 있을 시 장례 절차는 담임목사, 동역목사 혹은 교회 소속목사의 집례로 진행한다. <개정 2012.11.04>
- 수술 또는 입원의 경우,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며, 전임전도사 와 경조사위원회의 문병 및 목회자의 전화 심방을 한다. <개정 2012.11.04>
- 전시회, 음악회 및 기타 발표회의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격려금을 지원한다. <개정 2008.12.07, 2012.10.07, 20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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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학교정책에 의거)교회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8.03.18.>결혼축의금, 사망위로금, 출산축하금, 수술/입원 격려금, 전시회 등 기타 발표회은 5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
제6조 (경조사실고지)
교회의 경조사 관련 지원업무가 원만하게 관리되도록, 등록교인은 경조사 및 입원발생시 교회에 신속하게 알리도록 한다.
제7조 (경조사 분과위원회 구성)
교회의 경조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을 둔다.
제8조 (임무)
- 위원장은 경조사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들은 목회자와 위원장을 도와 경조사를 당한 교우들에 대한 지원 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제9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교회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
제10조 (효력)
이 운영세칙은 교회위원회에서 통과된 날(2007.6.3)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4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4항)은 201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은 2012년 1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