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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교원인사규정

제정일: 1973.03.01
개정일: 2018.03.14
담당부서: 교무처 - 교무팀(02-2123-2082)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임용·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종류)

① 교원은 정관 제43조 제3항이 정하는 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과 정관 제43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겸임교원(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 및 교육전문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종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단, 비정년트랙 외국어 전임교원의 종류는 조교수로 한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 외국어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학생지도를 전담하는 교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08.31, 2012.04.06, 2012.02.28>
④ 비전임교원의 종류는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학·연·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객원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겸임교수, 임상교수, 시간강사 및 외국어어학강사 등으로 한다.<개정 2015.02.10., 2009. 1. 20.>
⑤ 교육전문연구원의 종류는 연구원, 학사지도사 및 입학사정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11.08.19>

제3조(규정적용의 범위)

① 이 규정 제4조 이하는 전임교원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제19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2.15>
② 비전임교원의 자격·임용절차·복무·처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비전임교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교육전문연구원의 자격, 임용절차, 복무, 근무조건, 기타 처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교육전문연구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소속)

① 교원은 대학교의 각 대학 및 각 대학원 또는 교목실에 소속하여야 한다. 단,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에는 소속 전공 전임교원을 둘 수 없다.<개정 2011.11.17>
②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원을 제1항 이외의 특정 또는 복수기관에 소속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08.19>
③ <삭제 2011.11.17>

제5조(세칙)

총장은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 2(의료원, 원주캠퍼스의 특례)

① 의료원과 원주캠퍼스에 소속된 교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은 의료원과 원주캠퍼스의 교원인사관리내규 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 1. 20.]

제2절 교원인사위원회

제6조(교원인사위원회의설치)

① 정관 제5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직무범위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원주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부총장, 대학원장, 미래전략실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그리고 총장이 지명하는 4명의 교수로 한다. <개정 2015.02.10.><개정 2018.03.14.>
②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세칙(교원인사위원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인사협의회

제12조(인사협의회의 설치)

총장은 교원 인사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인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인사협의회의 구성)

인사협의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원주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대학원장, 미래전략실장, 교목실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해당 대학(원)장 및 학과장(학부장, 주임교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3.14.>

제14조(내규)

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인사협의회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임용

제15조(임용계약)

① 교원은 정관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한다.
② 임용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으로 한다.

제16조(임용기간)

①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특별채용되는 교원은 그 임용기간을 정년까지로 할 수 있다.
1. 정년트랙 전임교원: 3년 <개정 2015.04.28., 2015.01.02.>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2년. 다만, 외국어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은 1년으로 한다.
② 승진 혹은 재임용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교수: 3년. 다만, 3년 재임용하면 조교수 총임용기간이 6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총임용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2. 부교수 승진자(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가. 최초 임용기간은 5년, 1차 재임용 기간은 3년, 2차 재임용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2차 재임용기간을 2년으로 할 때 부교수 총임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총임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나. 부교수 승진 시 정년보장되었을 경우 정년까지의 기간
3. 부교수 임용자(부교수로 신규 임용된 자): 1차 재임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2차 재임용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2차 재임용기간을 2년으로 할 때 부교수 총임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총임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4.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항개정 2017.09.26.]
③ 승진 혹은 재임용되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교수: 2년.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외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2. 부교수: 2년. 다만, 최초 임용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내규에서 정한 심사를 거쳐 4년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및 원주의과대학 소속 교원이 승진 혹은 재임용 될 경우 그 임용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위 2항 각호의 재임용 기간중 여교수 출산휴가시 재임용기간은 1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기간 내에 정년이 될 경우에는 정년이 되는 해까지 임용한다.
⑦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교수의 (재)임용기간은 학과(학부 또는 전공) ·대학(원) 내규로 이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26.>
[본조 전면개정 2012.8.31]

제17조(임용시기)

교원의 임용은 매 학기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임용자격)

①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취득 후 연구·교육경력년수가 최소한 다음 각호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삭제 2012.04.06>
2. 조교수 : 4년 <개정 2012.04.06>
3. 부교수 : 13년
4. 교수 : 18년
② 교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연구·교육경력년수를 충족하고, 당해 직급에서의 근무년수가 최소한 다음 각호의 기간이상이어야 한다.
1. <삭제 2012.04.06>
2. 조교수 : 3년 <개정 2012.04.06>
3. 부교수 : 부교수로 승진한 교원은 5년, 부교수로 신규 임용된 교원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7.09.2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 임용된 교원이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승진 임용에 필요한 당해 직급에서의 최소 근무년수를 2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09.26, 2012.04.06, 2011.08.19>
④ 특별채용되는 교원의 임용 자격 및 임용 기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교육경력년수의 계산)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단, 임용이후에 발생한 경력은 추가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6. 1, 2008. 10. 8.>
1.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은 통산할 수 있다.
2. 동일한 기간 중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은 그 하나만을 계산한다.
3.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연구기간은 각각 최장 4년 또는 2년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박사학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따로 2년의 연구년수를 가산할 수 있다.
5. 대학의 각 연구소 또는 그 밖의 연구소에서의 연구기간은 그 연구소의 학문적 권위, 급여수준, 연구자의 연구 업적 및 내용을 감안하여 인정하되 그 전 기간을 연구년수로 인정할 수 있다.
6. 실무기관에서의 근무연한은 근무자의 직책, 전공분야, 기관의 성격,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되 최대 3분의 2까지를 연구년수로 인정할 수 있다.
7.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전임교원으로서의 교육기간은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8.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강사로서의 교육기간은 최대 2분의 1까지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9.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중등교육 기관에서의 교육기간은 최대 4분의 1까지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승진)

① 교원은 제18조의 요건 및 제24조가 정하는 연구·교육·봉사업적을 구비하면 승진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계약기간 내에도 승진할 수 있다.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업적평가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02.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교수로 승진할 수 없다.<본항 신설 2011.02.15>

제21조(승봉)

① 교원은 36호봉까지는 1년마다, 36호봉부터는 2년마다 승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7호봉 이상에 해당하는 교원의 승봉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임용·승진·승봉의 절차)

① 임용과 승진 또는 승봉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각 대학(원)장은 임용, 승진 또는 승봉될 교원의 연구,교육, 봉사 업적에 관한 의견을 총장에게 서면으로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인 이하의 권위 있는 학자의 업적 평가 소견을 구하여 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참작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인사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3조(대학인사위원회 등)

① 교원 업적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학과(학부), 대학(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학부)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과(학부) 교원의 업적평가를 담당한다. 학과(학부)인사위원회는 학과장(학부장,주임교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 5명 미만인 학과(학부)의 경우에는 대학(원)인사위원회에서 위원 수 및 구성방법을 정한다.
③ 대학(원)인사위원회는 해당 대학(원) 교원의 업적평가를 담당한다. 대학(원)인사위원회는 대학(원)장(본 대학원은 교학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교원으로 각 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④ 단일 학과(학부)로 구성된 대학(원) 또는 유사 학문 분야의 대학(원), 학과(학부) 간에는 학과(학부) 및 대학(원)에 해당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원주캠퍼스 교원인사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주캠퍼스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원주캠퍼스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04.28.>

제24조(교원업적평가)

교원의 승진 및 승봉에 필요한 연구·교육·봉사 업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세칙(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 내규로 정한다.

제25조(교원업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학과(전공)인사위원회의 업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서면으로 대학(원)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08.31, 2011.08.19>
② 대학(원)인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서면으로 교원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 혹은 재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무처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12.08.31, 2011.08.19>
③ 삭제<2012.08.31>
④ 대학(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또는 재이의신청을 한 교원에게 서면 혹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1.08.19>
⑤ 재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1차 업적평가기관인 학과(전공)인사위원회, 2차 업적평가기관인 대학(원)인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이의신청한 교원의 진술을 참조하여 최상위 업적평가 기관으로서 최종 평가를 한다.<개정 2012.08.31, 2011.08.19>

제3장 복무와 연구진흥

제26조(교원의 책임강의시간)

①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학점(대학원ㆍ전문대학원ㆍ특수대학원 강의 포함)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3. 31.>
② 전항의 특수대학원 강의는 50%(최대 1학점/학기)까지만 인정한다 <개정 2008. 3. 31.>
③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최소 12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여교원의 출산휴가기간 중에는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한다.
⑤ 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은 책임강의시간의 3분의 2를 소속 대학원에서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연구년)

① 교원들의 연구 성과를 높여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연구년제를 시행한다.
② 교수연구년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 2(RC교육역량개발학기)

① RC교육역량강화 및 교과목 개발 연구를 위해 신촌캠퍼스 및 국제캠퍼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RC교육역량개발학기제를 시행한다.
② RC교육역량개발학기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RC교육역량개발학기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01.02.]

제28조(연구출장)

①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으로서 국내 또는 해외 연구 등을 위한 출장(연구출장)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출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원의 연구출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해외여행)

① 교원이 연구 및 기타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외부겸직)

① 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교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교원의 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교원으로 허가되고, 창업을 위한 겸직 혹은 휴직에 대해 총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2. 다른 기관과의 겸직을 조건으로 하여 임용된 경우
② 교원이 본교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관한 상세사항은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및 「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6.11.21.]

제31조(내부겸직)

① 총장은 학문연구상 또는 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이외의 본교 기관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② 교원의 내부겸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원의 내부겸직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의료원겸직규정)으로 정한다.
④ 신규 임용 전임교원은 원소속 및 겸직기관 승인을 거쳐 겸직 임용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3.20>

제32조(교원의 창업)

① 교원은 창업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창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교원의창업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교수발전)

① 교원 업적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보상·지원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질적 수월성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교수발전제도를 시행한다.
② 교수발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신분보장

제34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제34조의 2(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 연령 제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반복적인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연령까지만 임용될 수 있다.
1. 강의, 연구, 외국어강의, 혹은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 만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
2. 학생지도를 전담하는 교원: 만 60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
[본조 신설 2013. 3. 11]

제35조(휴직사유)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정관 제44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2. 교원이 국무위원급의 직위 또는 국가기관의 장에 임명된 경우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관 제4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여교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가 정하는출산휴가를 허용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정관 제44조 제7호 및 제7호의 2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6.11.21., 신설2015.07.21.>

제36조(휴직기간만료로 인한 면직)

휴직 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교원은 자동 면직된다.

제37조(복직교원의 의무)

복직 교원은 휴직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 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38조(휴직 중 급여액의 반환)

제36조에 의하여 자동 면직된 교원과 제37조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교원은 휴직 중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9조(휴직기간)

휴직 기간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40조(휴직 등의 절차)

교원의 휴직·복직은 학과장(학부장,주임교수)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명할 수 있다.

제41조(정관의 적용)

정관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의 기간),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8조(직위해제 및 면직),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제50조의3(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는 당연히 휴직교원에 적용된다.

제42조(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① 총장은 재직중인 교원이 정년 전에 퇴직을 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희망퇴직은 15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02.10.>
③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대상, 범위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02.10.>

제5장 징계

제43조(교원의 징계)

① 정관 제59조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② 징계처분의 종류는 정관 제59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관 제5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제44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의결요구 및 사유의 통지)

① 총장은 제4조에 규정된 기관의 장의 서면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0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11, 2015.07.21.>

제53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세칙(교원징계위원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현재 재직중에 있는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의 기간 계산은 그 임용일자로부터 적용된다.

(3) 현재 휴직중에 있는 교원은 그 원인에 따라 이 규정중의 휴직 또는 출장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 계산은 이 규정에 따른다.

(4) 현재 제 규정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5) 이 규정은 197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32조 제2항)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1985년 2월 28일 이전에 부교수인 자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년수를 3년으로 할 수 있다.

(8) 이 개정 규정(제7조의2, 제10조)은 1987년 3월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제11조 제1항)은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제11조, 제17조)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0조)은 199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8조)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은 199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의2, 제8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제29조, 제33조)은 19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의2 제1항, 제11조 제1항, 동조 제2항, 제22조, 제30조 제3항 신설, 제34조 제2항 신설)은 199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1항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1조의 ②항, 제14조, 제19조)는 199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0조)은 1998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의2)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0조)은 200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 (전면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제2호는 2003년 3월 1일 신규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규정의 적용)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전임강사인 교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제17조(최장근무년수)를 적용한다.

③ (폐지되는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더불어 교수발전제도에관한규정, 교수연구년제에관한규정, 교원해외여행규정, 우수업적교수표창지침, 연구년기간중연구활동에관한참고지침, 신임교원채용제도는 폐지한다.

(21)(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13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0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6조 제3항, 제35조 제3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6조 제4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4조 , 제25조 제4항 및 제5항)은 200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3항, 제16조 제2항)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 (경과조치) 2003년 9월부터 2005년 3월에 임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3항, 제16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3항 신설)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31)(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6조 제1항 개정, 제2항 내지 제4항의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항의 이동 및 제2항의 신설)은 2008년 3월 1일 이후의 강의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32)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은 2009년 3월 1일 이후의 임용계약자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개정규정 제19조의 경우에 한해서 시행일 이전에 재직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3)(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2009년 3월 1일 이후의 임용계약자부터 적용한다.

(34)(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4항 개정, 제5조의 2 신설)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5)(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9조 개정)은 2009년 6월 2일부터 적용한다.

(36)(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6조 제2항 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4호,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제2조 제5항, 제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단서 및 제4호, 제25조)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규정(제18조 제3항)은 2012년 3월 1일 승진을 위한 심사부터 적용한다.

(3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1항, 제3항(삭제), 제16조 제1항, 제2항)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0)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3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3항,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삭제) 및 제2호, 제2항 제1호(삭제) 및 제2호, 제3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3항, 제16조,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삭제), 제5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4조의2(신설), 제52조)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1조 제1항, 제31조 제4항(신설))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6조 제1항 제1호)은 2015년 3월 1일 부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4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7조의2 신설)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항, 제7조 제1항, 제42조 제2항, 제3항)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6조 제1항 제1호 개정, 제23조 제5항 신설)은 2015년 3월 1일부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49) (경과조치) 제23조 제5항 신설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5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5조 제4항)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2조)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2)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 조치) 2015년 7월 21일 개정된 제52조는 징계시효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일(2015년 3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53) 이 개정 규정(제30조, 제35조 제4항)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6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3항)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신임교원 및 2017년 9월 1일 이후 부교수 승진자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개정전에 임용기간이 정해진 2017년 9월 1일자 부교수 승진자의 (재)임용 기간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5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 제1항, 제13조)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