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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정일: 1984.03.01
개정일: 2018.09.01
담당부서: 교무처 - 교무팀(02-2123-2082)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교원인사규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2.04.06>

제3조(내규)

총장은 이 세칙에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이 세칙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제4조(의료원, 원주캠퍼스의 특례)

① 의료원과 원주캠퍼스에 소속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이 세칙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은 의료원과 원주캠퍼스의 인사 관련 제반 규정류로 정한다.<개정 2009.1.20.>

제2절 인사협의회

제5조(인사협의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원인사규정 제13조가 정하는 직의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협의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8조(내규)

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내규(인사협의회운영내규)로 정한다.

제2장 임용

제9조(공개채용의 원칙)

교원은 공개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의 석학, 중견학자, 기타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개채용절차)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해당 학과(학부)인사위원회의 심사와 해당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심사, 그리고 교원인사협의회의 자문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② 학과(학부)인사위원회는 전공심사를 행한다. 내부겸직교원의 신규임용 심사시 겸직기관은 원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또는 원 소속학과 (학부)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인의 교수가 학과(학부)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③ 전공심사는 연구업적심사와 공개강의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
④ 연구업적심사는 전공영역 적합성 심사와 학문적 우수성 심사, 전체업적심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전공영역 적합성 심사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에는 외부인사에 의한 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05.27>
⑤ 대학(원)인사위원회는 학과(학부)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조정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⑥ 제5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1조(특별채용절차)

①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특별채용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해당 대학(원)장(위원장)과 교무처장 및 부교수 이상의 관련전공 전임교원 2인 이상,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할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며, 관련전공교수와 외부심사위원은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지명한다.<개정 2011.05.27>
③ 위원회는 당해 특별채용절차의 종료와 더불어 해체된다.
④ 특별채용은 위원회의 추천, 학과(학부)인사위원회와 대학(원)인사위원회의 의결, 교원인사협의회의 자문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행한다.
⑤ 특별채용을 위하여 위원회가 실시하는 절차는 공개채용의 경우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임용계약의 내용)

① 교원의 임용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예, 임용기간·정년, 당연퇴직 등)
2. 상여금·연금 등을 포함한 급여에 관한 사항(예, 급여의 지급여부와 지급방식, 퇴직금의 지급 등)
3.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예, 연구와(또는) 강의, 소속, 직위 등)
4. 업적 및 성과에 관한 사항(징계,포상, 불이익)
5. 재계약에 관한 사항(업적평가 및 재계약의 조건·절차·방식·시기 등)
6. 임용계약의 해지와 취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을 위한 표준서식은 [별표 I : hwp 형식]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3.1.14, 2010.7.12>

제13조(내규)

교원의 임용계약에 관하여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운영내규)로 정한다.

제3장 복무와 연구진흥

제1절 연구년제

제14조(연구년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교원 중 1년의 연구년을 마친 후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 6개월의 연구년을 마친 후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연구년을 부여받을 수 있다.<개정 2018.8.23., 개정 2015.1.14., 개정 2009.2.9.>
1.  최초 임용 후 또는 직전 연구년 후 6년 이상 근무한 교원은 1년(이하)의 연구년 자격 부여<개정 2011.08.02>
2. 직전 연구년 후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은 6개월(이하)의 연구년 자격 부여<개정 2011.08.02>
3. 최초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하고 해외 연구년을 희망하는 교원은 6개월(이하)의 연구년 자격 부여
② 교무위원은 재임기간 중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하여 연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23., 개정 2009. 2.9, 신설 2008.1.30.>
1. 신청일 기준 책임시간을 충족한 경우
2. 연구년 발령일 기준 직전 연구년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을 완료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3. 신청일 기준 과거 3년간 징계 이력 또는 징계 관련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4. 신청일 기준 과거 3년간 미승봉 이력이 없는 경우
④ <삭제 2018.8.23.>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징계,휴직, 연구출장 기간 등을 제외한 앞뒤 근무기간의 합을 말한다.<신설 2011.08.02>
⑥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신규임용된 날로부터 또는 징계, 휴직, 연구출장 등이 종료되고 복귀한 날로부터 연구년 시작 예정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교원을 연구년 부여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1.08.02>
⑦ 연세대학교와 소송 중이거나,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은 소송이나 징계가 종결되는 학년도까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4.3.20.>
⑧ 연구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구년 이후 제18조 제2항에 따른 연구년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신설 2015.1.14.>

제15조(해외연구년의 특례)

<삭제 2008.1.30.>

제16조(연구년 기간)

①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연구년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연구년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연구년 중인 교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연구년 기간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연구년 교원의 신분 등)

① 연구년 중의 교원(이하 "연구년 교원"이라 한다)은 연구년 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봉급, 상여금 및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 받는다.
③ 연구년 기간은 승진, 승봉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 포함된다.

제18조(연구년 교원의 의무)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이 종료하면 즉시 귀환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년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논문 또는 저술)을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의 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계열별 기준에 따른다.
1. 인문,사회: 저명학술지 1편 또는 전문학술서 1편
2. 자연,공학: 국제저명학술지(SCI급) 1편 또는 전문학술서 1편
3. 예체능: 별도인정기준
[본항개정 2016.11.21., 2015.1.14.]
③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9.>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 동안의 급여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복귀 후 일정기간 복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배상액을 감할 수 있다.<개정 2009.2.9.>
⑤ 국내에서 연구년을 보내는 교원은 학부와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강의를 합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으며, 계절제수업이나 타대학 출강이 금지된다. 다만, 단기강좌(예 :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의 출강은 할 수 있다.
⑥ 제5항 본문의 경우에 강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단기강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08.1.30.>
⑧ 연구년 교원은 일체의 보직을 맡을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각 종 위원회위원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보직을 맡을 수 있다.<개정 2008.1.30.>
⑨ <삭제 2008.1.30.>

제1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년 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수연구년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학부총장과 기획처장, 교무처장,연구처장, 원주교무처장으로 하며, 교학부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03.14.>
③ 운영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은 전공계열을 감안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연구년 대상 교원의 선정 및 교수연구년제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20조(연구년의 신청)

연구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연구년 허가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소속 학과장(학부장)과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년 교원 수의 제한)

① 연구년 교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연간단위로 전임교원 1/7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한해 동안의 연구년 교원 수와 휴직 및 연구출장이 예정된 교원의 총 수는 소속 학과 교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 학과 교원수가 3명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의 교원이 연구년을 사용하였다면, 향후 1년 동안은 그 학과의 교원은 연구년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0.4.18>
③ 대학, U.B., 교육부 등 국내외의 공인된 펠로우십으로 국내외에 연구출장이 예정된 교원은 제2항의 연구년 교원 수에 산입된다.<개정 2008.8.1.>
④ 제3항의 연구출장이 예정된 교원이 교수연구년 자격을 구비한 경우에는 학과별 연구년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한다.

제22조(특례)

①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원주의과대학 교원을 위한 교수연구년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세칙(의과대학교원등의교수연구년제에관한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총장은 이 세칙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조 연구출장

제12조(신청자격)

본교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연구출장 후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을 포함한다)은 교원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연구출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직교원 및 연구출장 교원의 수가 소속 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구출장을 신청할 수 없다.

제24조(운영)

연구출장은 교수연구년제에 포함시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연구출장교원의 신분 등)

① 연구출장명령을 받은 교원은 본교 교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연구출장 교원은 봉급, 상여금 및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 받는다. 다만 교원이 연구기관으로부터 보수 등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위의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③ 연구출장기간은 승진, 승봉에 필요한 재직년수에 포함된다.

제26조(준용)

①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연구출장교원에 준용한다.
② 본장 제1절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연구출장교원에 준용한다.

제3절 해외여행

제27조(승인신청)

본교 교원이 연구 및 기타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외여행원을 제출하여 총장 또는 대학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허가)

해외여행은 학교수업 및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허가기간)

해외여행의 기간은 학기당(방학기간을 제외한다) 합산하여 15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귀국신고)

해외여행을 한 교원은 귀국 즉시 귀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수업의 보충)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업은 당해 학기중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기타)

① 총장 또는 대학장(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교원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여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은 본 세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학(원)의 특수성 및 실정을 반영한 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절 외무겸직

제32조(다른 기관의 의미)

① 교원인사규정 제30조에서 '본교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라 함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소속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21.>
② 다음 각 호의 직은 교원인사규정 제30조 제2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회·정부·법원의 각종 위원회 혹은 국회·정부·법원이 설립한 공익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비상근 위원의 직 <개정 2016.11.21.>
2. 학술활동을 위한 학술단체의 비상근 임원 또는 위원 <개정 2016.11.21.>
3.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직

제33조(허가의 신청)

① 외부겸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교원 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교무처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원창업심의위원회로부터 교원의 창업이 허가된 경우 창업교원의 소속기관장은 「교원 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교무처에 겸직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11.21]

제5절 내부겸직

제34조(권리와 의무)

① 내부겸직교원은 원 소속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외에 겸직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겸직기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사항은 원 소속기관과 겸직기관의 협의와 필요한 경우 교원의 동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부겸직교원은 겸직하는 기관의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겸직하는 기관의 인사문제에 관여할 수 있다.

제35조(의견청취)

교원에게 내부겸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교원의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절 교수발전제도

제36조(시상부문 및 추천대상)

연세대학교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연구. 봉사부문에서 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개정 2014. 3. 20, 2008.1.30.>

제36조의 2(시상 인원 및 선정기준)

① <삭제 2014.3.20, 개정 2012.11.29>
② 우수업적교원 선정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3.20.>
③ 단, 동일분야의 3회 이하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1.30.>

제36조의 3(위원회)

① 우수업적교수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교원포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포상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학부총장, 대학원장, 미래전략실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교무처 부처장(간사)으로 하며 교학부총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03.14.>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은 서울캠퍼스, 의료원, 원주캠퍼스의 전임교원 중 각 1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우수업적교수상 수상자 선정 및 우수업적교수상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2008.1.30.>

제37조(포상)

① 우수업적교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패 및 포상금의 지급 <개정 2008.1.30.>
2. 업적평가시 반영
② 전항의 세부적인 기준은 우수업적교수상 운영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신분보장

제1절 휴직

제38조(신청절차)

휴직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학과장(학부장) 및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통지)

휴직의 명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2절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삭제 2014.9.15.>

제40조 (신청자격) <삭제 2014.9.15.>

제41조 (허가범위) <삭제 2014.9.15.>

제42조 (근속기간의 계산) <삭제 2014.9.15.>

제43조 (퇴직수당) <삭제 2014.9.15.>

제44조 (공상위로금) <삭제 2014.9.15.>

제45조 (공고와 신청) <삭제 2014.9.15.>

제46조 (명예퇴직, 희망퇴직 심사위원회) <삭제 2014.9.15.>

제47조 (심사·결정) <삭제 2014.9.15.>

제48조 (통지와 사직원의 제출) <삭제 2014.9.15.>

제49조 (수당의 지급) <삭제 2014.9.15.>

제50조 (사무관장) <삭제 2014.9.15.>

제51조 (적용범위) <삭제 2014.9.15.>

제52조 (징계사유의 시효) <신설 2013.1.14 삭제 2015.07.21.>

 

부칙

(1) 본 개정 세칙(제9조-제12조)은 1984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세칙(제10조 제1항)은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1조)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세칙(전면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11조 제5항,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3항, 제25조 제3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4조 제2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9조)은 2006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0조 제2항, 제34조)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4조 3항, 제15조 제1,2항, 제18조 제7항,제8항,제9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1조 제3항)은 2008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제4조 제2항 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4조 제1항과 제4항,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3항과 제4항)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이 개정 세칙 제21조 제2항은 2011학년도 연구년제 시행부터 적용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세칙 제12조 제2항 별표1은 2010학년도 2학기 임용계약부터 적용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0조 제4항, 제11조 제2항)은 201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6조의 2 제1항)은 201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2조 별표1, 제52조 신설)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7항(신설), 제36조(개정), 제36조의 2 제1항(삭제), 제36조의 2 제2항(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장 제2절 제40조 내지 제51조(삭제))은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1항 개정, 제18조 제2항 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8항 신설)은 2016년 3월 1일 이후에 연구년을 신청하는 교원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2조 삭제)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8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3조)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9조 제2항, 제36조의3 제2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1항과 제3항 개정, 제4항 삭제)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연구년 대상자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1조의 2)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