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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안내
작성일
2020.04.20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게시글 내용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1. 지원자격 : 당초입학생으로서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2. 모집단위 : 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

 * 폐지된 법학과의 경우 행정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은 해당 대학 사무실로 문의 바람


3.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해당학과(학부, 계열, 전공) 심사

3) 3단계: 해당대학 심사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4.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청원서 1부(소정양식)

3) 학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학부대학장(백양관 N311호) 및 학과장 날인이 있어야 함))

4) 서약서 1부(소정양식)

5) 성적증명서 1부

6) 학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지하 1층)에서 발급


5. 전형일정 

1) 접수기간: 2020. 5. 7.(목) ~ 5. 13.(수) 09:00~17:00

2) 접 수 처: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지하 101호)

3)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20. 5. 28.(목)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6.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2)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당초입학생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4)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 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


첨부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hwp 재입학 일반전형 신청서(국문).hwp Re-Admission Application Form.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