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8년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 수시지원제도
- 작성일
- 2018.02.12
- 작성자
- 사회복지학과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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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타 시·군 출신 대학생과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2018년 지원 대상부터는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
◦ 일반형(단독거주) :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호당 1.2억원 지원
◦ 셰어형(공동거주) : 1,2,3순위 대학생에게 호당 1.5억(2인)~2억원 지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