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도 자연모사혁신기술개발사업 선행연구 공고
- 작성자
- 한지선
- 작성일
- 2017.01.11
- 최종수정일
- 2017.01.11
- 조회수
- 2018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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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 – 9 호
2017년도 자연모사혁신기술개발사업 선행연구 공고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자연모사혁신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 지원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연구계획서는 공고된 과제 지원계획(연구기간 : 10개월*, 연구비 : 2억원 내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주요 연구내용(①현황조사 및 본 사업 제안, ②입증연구) 수행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연구 기간 등은 안내된 계획서 양식의 총 연구기간 참조(1차년도(10개월 분)만 작성)
붙임 1.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