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 작성자
- 박인규
- 작성일
- 2017.02.13
- 최종수정일
- 2017.02.13
- 조회수
- 1611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 – 53호
2017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2017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양 희
1.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방사선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ㅇ 추진 근거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2. 지원대상 및 선정계획
ㅇ 대상 분야 : 방사선융합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방사선기기핵심기술 3개 분야
ㅇ 신규과제 예산(안) : 18,389백만원 ※ 계속과제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
ㅇ 분야 및 사업유형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분야명
사업유형
과제
유형
공고
과제수
과제별 지원계획
1차년도
기준금액(9개월 기준)
’17년도 신규예산
기간
금액
방사선
융합기술
자유주제 - 기초
단위
20개 내외
최대 3년
150 내외/년
120 내외
10,300
자유주제 - 응용
총괄
5개 내외
최대 3년
500 내외/년
380 내외
지정주제* - 대형
총괄
4개
2+3년
1500 내외/년
1200 내외
방사선
의학기술
자유주제 - 기초
단위
10개 내외
최대 3년
150 내외/년
120 내외
4,404
자유주제 - 응용
총괄
5개 내외
최대 3년
500 내외/년
380 내외
방사선기기
핵심기술
자유주제 - 기초
단위
2개 내외
최대 3년
150 내외/년
120 내외
2,185
자유주제 - 응용
총괄
1개 내외
최대 3년
500 내외/년
380 내외
지정주제* - 대형
총괄
1개
2+3년
1700/년
1300 내외
별도 공고**
자유주제 – 사업화
총괄
5개 내외
2년
300 내외/년
230 내외
1,500
* 지정주제는 붙임의 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하며, 하나로 원자로 이용과제의 경우 원자로 가동시기에 따라 연구비 및 총 연구기간이 유동적임
** 사업화 신규과제(15억원)는 기초, 응용, 대형 신규과제와 별도로 추후에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서 공고하여 선정할 예정
3. 세부 추진계획
ㅇ 자세한 안내는 [붙임]의 ‘신청안내서’ 및 ‘제안요구서’를 확인 후 신청
ㅇ 사업화 신규과제(15억원)는 기초, 응용, 대형 신규과제와 별도로 추후에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서 공고하여 선정할 예정
4. 신청방법
ㅇ (온라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후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승인
ㅇ (오프라인) 사업유형 중 응용 및 대형과제에 한하여 제본자료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연구계획서 등 관련 서류 13부 제본 후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방사선팀으로 제출
5. 신청기간
절 차
기 간
비 고
연구계획서 업로드 및 신청 연구기관 승인
’17. 2. 10(금) ~
’17. 3. 13(월) 18:00까지
(온라인)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최종 접수완료
제본자료 제출
’17. 2. 10(금) ~
’17. 3. 13(월) 18: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6. 추진일정(안)
일 정(안)
추진내용
'17. 2. 10.
방사선기술개발사업 공고
'17. 3. 13.
신청서 접수마감 및 주관기관 승인마감
'17. 3월 중
선정평가 실시
'17. 3월 말
선정통보
'17. 4월
선정과제 연구 착수
7. 문의처(한국연구재단)
구 분
전화번호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사업담당
042-869-7795
온라인 접수 전산담당
042-869-7793
[붙임] 1. 2017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안내서
2. 과제 제안요구서(RFP)